청구인이 양도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양도가액이 액면 금액의 20배를 초과하고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발행되었으므로 이를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양도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양도가액이 액면 금액의 20배를 초과하고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발행되었으므로 이를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1. ○○세무서장이 2004.9.10.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증권거래세 181,500,81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이 발행한 액면가액 1,600,000,000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액 33,000,000,000원에서 그 채권가액 459,0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현재“○○○○○○○○주식회사”로 법인명이 변경됨,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0.3.9.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가액 16억원(1억원권 6매, 10억원권 1매, 이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1년 중 330억원(액면가 1억원권 2매를 2001.3.12. ○○○유한회사에 31억원, 액면가 1억원권 1매 2001.3.31. 주식회사 ○○○에 12억원 액면가 1억원권 2매를 2001.5.28. 주식회사 ○○○○○○○ 24억원, 액면가 10억원권 1매와 1억원권 1매를 2001.7.13. 구○○에게 263억원)에 양도한 후 사채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보아 2004.9.10. 양도가액 33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181,500,000원을 과세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상법 제516조 의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에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 상법 제516조 의 5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① 제516조의2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사채는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상법 제516조 의 6【신주인수권의 양도】
①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신주인수권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칭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신주인수권으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신주인수권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가액에는 사채의 양도가액을 포함하는 것인데 증권거래세법에는 이러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과세표준에 대한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아래와 표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2003.3.9.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384백만원에 취득하여 2001.3.12. ○○○유한회사에 31억원, 2001.3.31. 주식회사 ○○○에 12억원, 2001.5.28. 주식회사 ○○○○○○에 24억원, 2001.7.13. 구○○에게 263억원 합계 330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매수인이 2001.3.12.체결한 유가증권매매계약서와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매매일 매수인 사채권의 액면가액 사채발행가액 (취득가액) 매매가액 비고 2001.3.12
○○○(유) 200,000 48,000 3,100,000 1억원권2매 2001.3.31 (주)○○○ 100,000 24,000 1,200,000 1억원권1매 2001.5.28 (주)○○○○○○ 200,000 48,000 2,400,000 1억원권2매 2001.7.13 구○○ 1,100,000 264,000 26,300,000 10억원권1매 1억원권1매 계 1,600,000 384,000 33,000,000 (가)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면서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라고 명시하여 유가증권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발행조건으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신주인수권에 대하여만 양도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율은 연 15.335% 연단의 복할인식”이라는 내용을 발행조건으로 정한 사실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결정한 이사회(2000.3.7.) 회의록과 청구인이 2000.3.9.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양도가액이 만기 지급 약정금액인 액면금액보다 20배를 초과한 사실과 발행조건에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로 보아 사채권의 형식으로 발행되었으나, 실제로는 상법 제516조의5 제1항 및 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발행된 사채와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발행된 증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다) 청구권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면서 신주인수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채권분까지 포함하여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조건인 연 15.335%로 할인한 금액을 복리현가로 하여 산출한 양도할 당시의 사채가액은 459백만원인 사실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신주인수권증서와 신주인수권증권은 발행 목적이나 발행 형식에서 차이는 있으나 신주인수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므로 모두“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것이고, 신주인수권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규정한 증권거래세법의 목적은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신주인수권과 구분하여 증권거래세법상 달리 보아야 할 근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신주인수권증서나 신주인수권은 모두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주인수권증서와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목적이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되었다면 표면적인 발행 목적이나 발행 형식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의 한 종류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신주인수권이 발행되지 아니하고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양도되었다면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양도가액이 액면 금액의 20배를 초과하는 점과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발행된 점으로 보아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다만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에는 채권부분도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양도가액에서 이를 제외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표창하여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 채권가액에 해당하는 459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