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법상 착오납부세액이라고 할 수 없는 도소득세에 대하여 종전 심사청구와 동일한 비거주자의 착오납부 사유로 재차 국세환급금을 신청한 것으로,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세법상 착오납부세액이라고 할 수 없는 도소득세에 대하여 종전 심사청구와 동일한 비거주자의 착오납부 사유로 재차 국세환급금을 신청한 것으로,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3서0110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같은 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같은 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국세환급금등의 환급】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의한다. (2003. 12. 30. 신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건 심판청구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8.2. 협회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OO의 주식 72,72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1.5.31. 관련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무납부한 후 2001.8.3. 처분청으로부터 동 양도소득세 793,521,590원을 경정고지받아 2001.8.28. 396,211,59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397,310,000원에 대하여는 징수유예 신청을 하였다가, 2001.9.8. 처분청에 비거주자이므로 쟁점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 양도소득세를 영(0원)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001.11.20. 거부처분되었고 같은 이유로 2001.12.31. 국세청에 심사청구(OOO OOOOOOOOOOOO)하였으나 동 청구 역시 2002.6.7. 기각결정되자 2002.7.2. 징수유예세액 433,862,520원(가산금 36,552,520원 포함)을 납부하였고, 재차 위의 심사청구 결정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2004.12.13.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착오납부 사유로 이미 납부한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30,074,11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국세환급금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2004.12.22. 처분청에 의하여 국세환급청구가 이유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되자 이에 불복하여 2005.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2003년에 신설된 것이 아니고 1976년 12월 개정이래 실재한 것이고 다만, 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별도의 환급청구서식에 의하여 환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국세기본법상 2003년 신설된 환급청구권에 의하여 착오납부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였다는 주장은 법리오해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착오납부한 것으로 주장하는 이 건 2000년 귀속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2001.5.31. 스스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동 세액을 확정신고하였고, 비거주자의 착오신고·납부를 이유로 2001.12.31. 국세청에 심사청구하여 2002.6.7. 기각된 바 있으며, 그 이후 2년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가 적법하게 확정되었으므로 세법상 착오납부세액이라고 할 수 없는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종전 심사청구와 동일한 쟁점인 비거주자의 착오납부 사유로 재차 국세환급금을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환급불가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판청구 대상의 처분(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