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 후 건조한 나물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삶은 후 건조한 나물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번지 등 전국 각지에 사업장(대형 판매장소)을 가지고 있는 종합유통회사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삶은 고사리·취나물 등(이하 "쟁점나물"이라 한다)을 판매하여 오면서 미가공식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나물이 삶은 나물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4.11.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269,950원·2002사업연도분 6,896,470원·2003사업연도분 9,839,3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2004.12.1.에는 "붙임 2"와 같이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 18. (생 략)
② ∼ ⑤ (생 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7. ∼ 13. (생 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생 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4.1.26. 재정경제부령 제347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생 략)
4.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1.∼4. (생 략)
0702 ①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3 ② 양파·쪽파·마늘·부추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속한다) 0704 ③ 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5 ④ 상치(락투카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6 ⑤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우 뿌리·선모·세러리아크·무우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7 ⑥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8 ⑦ 채두류(꼬투리의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9 ⑧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10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을 제외한다) 0711 ⑩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712 ⑪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0713 ⑫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12. (생 략)
1. 청구법인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쟁점나물 1,300,155,813원(고사리 1,036,378,419원, 취나물 199,389,391원, 고비 23,705,213원, 유채나물 14,951,963원, 가지나물 10,564,202원, 묵나물 9,201,706원, 머우나물 3,132,252원, 다래순 2,832,667원)을 데친(증기로 삶은) 후에 건조시킨 상태로 면세재화로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나물을 데친 후 건조시킨 후에 판매하였지만 성질자체가 변하지 않은 기초생필품으로 면제재화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서 면세재화인 미가공식료품(채소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첫째, 가공하지 아니한 것이거나, 둘째,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이거나, 셋째,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의 채소류로 냉동채소,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 쟁점나물의 경우 데친 후에 건조시킨 것으로 나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가지 면세재화 요건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나물을 과세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