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사유 중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부도확인을 받을 수 있는 어음소지인에 한한다고 할 것이어서 동 어음배서인은 동 호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대손사유 중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부도확인을 받을 수 있는 어음소지인에 한한다고 할 것이어서 동 어음배서인은 동 호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3년 제1기에 원단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제품을 매출하고 교부받은 쟁점어음을 청구인이 배서하여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및 쟁점어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어음소지인은 쟁점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받아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여 2003년 1기에 1,363,630원, 2003년 2기에 13,260,900원을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았음이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대손세액공제자료통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에서 대손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손사유 중 동항 제6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부도확인을 받을 수 있는 어음채권자 즉 어음소지인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어음배서인은 동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어음에 대하여 어음소지인이 부도확인을 받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음배서인인 청구인에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외 동항 각호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어음소지인이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