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출업체가 물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한 후 잠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허위수출계약서에 의하여 하자있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
최종수출업체가 물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한 후 잠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허위수출계약서에 의하여 하자있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4.3.26 개업하여 ○○○ 소재 업체로부터 컴퓨터 CPU 및 주변기기(이하 "컴퓨터 부품"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국내업체인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다시 수출용 재화로 영세율 매출하는 법인으로 2004년 4월∼7월 중 외화획득용 물품 구매확인서(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액 7,178,492천원 상당의 수출용 컴퓨터 부품을 공급하고 관련 매입세액의 월별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4년 4월분 부가가치세 267,482,020원을 환급하였다가, 계속되는 조기환급신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매입한 청구외법인이 이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다른 국내업체를 통하여 국내에 유통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04.10.18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2,928,57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304,150원 합계 375,23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2004.3.26 개업하여 ○○○소재 업체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매입하여, 국내업체인 청구외법인이 제시하는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다시 수출용 재화로 영세율 매출하는 법인으로 이 건 거래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도매/무역(귀금속)업체인 청구외 ○○○에서 2004.4.1 8억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등지로부터 수입한 컴퓨터 부품을 수입 당일 청구외법인(2004.2.3 개업,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대표자 고○○○)에게 판매하고, 물품대금을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거래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은 ○○○지점으로부터 3차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컴퓨터 부품을 매입 당일 청구외 (주)○○○(2004.2.2 개업,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대표자 김○○○)에게 판매하고, 물품대금을 당일 결제받았으며, 거래과정에서 (주)○○○는 ○○○에서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제시하였다. (다) (주)○○○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컴퓨터 부품을 매입 당일 (주)○○○(2004.1.1개업, 도매/무역업, 대표자 최○○○) 및 (주)○○○(2004.3.23 개업,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대표자 김○○○)에게 판매하고, 물품대금을 당일 결제받았으며, 거래과정에서 (주)○○○는 ○○○으로부터, (주)○○○은 ○○○지점으로부터 각각 1차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에게 제시하였는 바, 1차 구매확인서 발급당시 (주)○○○와 (주)○○○은 ○○○와의 물품매매계약서를 근거자료로 제시하였다.
(2) 이 건 2004년 4∼5월 거래분 최종수출업체인 (주)○○○는 2004.2.2. 금지금 도매업에서 도매/무역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무신고후 연락두절 상태이며, 이 건 2004년 6∼7월 거래분 최종수출업체인 (주)○○○ 부가가치세 무신고후 2004년 7월경 무단 폐업하여 현재 연락두절 상태에 있다.
(3) 처분청이 위 최종수출업체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수출대상업체로 기재한 ○○○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에 조사의뢰한 바, ○○○는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유령회사로 확인되었고, ○○○세무서장이 청구법인과 유사한 1차 유통업체(수입업자)인 (주)○○○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은 수입한 물품을 2차 유통업체인 (주)○○○에 판매하고, (주)○○○는 이를 3차 유통업체인 (주)○○○, (주)○○○는 최종수출업자인 (주)○○○에 각각 판매하는 형태로 거래하였는데, 거래과정에서 최종수출업자인 (주)○○○가 위 ○○○와의 물품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지점으로부터 1차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에 제시하고, 수출용 물품을 매입하고, (주)○○○가 위 1차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에서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에 제시하고 수출용 물품을 매입하였으나, 위 ○○○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라 하여 ○○○지점이 위 1차 구매확인서를 취소하자, ○○○도 2004.4.27자로 위 2차 구매확인서를 모두 취소한 사실이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건 영세율 매출의 근거서류로 제시된 구매확인서는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확인서로 보이고, 이 건 거래가 매입처와 매출처간의 동시주문에 의하여 수입당일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 이 건 유통업체가 모두 비슷한 시기에 개업하였고, 최종수출업체인 (주)○○○와 (주)○○○이 물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한 후 잠적한 사실, 이 건 유통업체 중 (주)○○○와 (주)○○○는 공모하여 하자있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처들이 공모하여 허위수출계약서에 의하여 하자있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