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무자료 매입과 관련한 실사업주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772 선고일 2005.06.23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의 통장에서 입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입출금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단순한 명의대여나 거래알선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5.1부터 '○○○'이라는 상호로 '사무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1999년 1기에 공급가액 95,144천원, 1999년 2기에 44,181천원, 2000년 1기에 12,538천원 합계 151,863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업종별 매매총이익율로 매출환산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고, 2004.6.5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975,99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665,40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74,823원 합계 38,016,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액은 청구인이 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친한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 원○○○이 청구인의 매출실적을 높여 경품을 수령하도록 하기 위하여 ○○○등 다른 업체의 매입을 청구인의 매입으로 처리한 것이며, 대금 또한 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 원○○○이 청구인의 매출실적을 올려 경품을 수령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업체의 매입을 청구인의 매입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원○○○의 확인서 이외에 실질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무자료 매입한 것인지 청구외 원○○○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인이 1999년 1기∼2000년 1기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은 청구인이 소프트웨어를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 원○○○이 쟁점거래처의 판촉행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사이판 여행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른 업체의 매입을 청구인의 매입으로 처리하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원○○○은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으로 거래처들에게 ○○○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 '○○○'을 판매하면서, 쟁점거래처에서 경품으로 내건 ○○○ 여행권을 평소 친분이 있는 청구인이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거래처는 다른 곳(○○○ 약 3천만원, ○○○ 약 4천만원, 기타거래처 약 8천만원)이었는데도 자신이 주문받은 상품을 청구인이 판매한 것처럼 처리하고, 물품대금을 청구인을 통하여 입금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상품을 매입하거나 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는 수수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의 폐업사실증명원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최○○○은 ○○○이라는 PC방을 1998.12.5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0.6.9 폐업한 사업자로 자신은 ○○○ 등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직접 구매하였는 바, 거래대금은 약 3천만원으로 기억하며, 반품 등 A/S를 받은 적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는 ○○○을 운영하면서 1999년 1기 및 1999년 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 등을 실제구입하고, 대금은 영업사원에게 현금결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원○○○의 도움으로 자신이 ○○○ 여행권을 취득하여 1999년 11월경 부부동반으로 3박 4일 일정의 ○○○ 여행을 다녀왔다며 여권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마)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통장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이 건 거래대금은 ○○○ 등이 청구인의 통장에 무통장입금하거나 청구인이 현금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청구인이 이를 다시 쟁점거래처에 무통장입금하는 형태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현금을 원○○○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 등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무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청구인의 매입처인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의 매출처인 ○○○ 등이 모두 사업자이며, 거래물품이 사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의 통장에서 입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입출금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자인 청구인의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한 거래를 단순한 명의대여나 거래알선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무자료 매입하여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