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있더라도 특별부가세 감면 요건인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한 사실과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함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있더라도 특별부가세 감면 요건인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한 사실과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4.16 취득한 ○○○ 임야 16,2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에 1,97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1998.10.27 체결하고, 1999.1.8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쟁점 금액으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등의 금융기관부채 1,361,868,158원을 상환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중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금융기관협의회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배제하고 2004.7.12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173,925,10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5.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 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다만,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금융기관이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말한다)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시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부채의 범위 및 면제세액의 계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 법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을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중 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제외한다.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
② 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 계획”이라 함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 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1997년 7월 1일 이후의 양도분으로서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금 등 부동산양도대금의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당해 금액을 금융기관부채총액에 가산한다.
④ 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자구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이 재무 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1996.4.16 취득하여 1999.1.8 양도한 사실,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970백만원으로 1999.1.8∼1.19 기간중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금융기관부채 1,361백만원을 상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금융기관협의회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법인세감면 사후관리복명서, 경정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인세 신고시 특별 부가세 면제신청을 하면서 첨부서류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12.31 이전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정 요건이라 함은 1997.6.30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을 말하는 바, 청구외 법인을 비롯한 청구법인의 채권금융기관들이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당초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채무를 임의로 상환한 사실만 나타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