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763 선고일 2005.12.22

부동산의 양도일 이후 임대차계약의 잔여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였고 설계 및 시공조건을 포기한다는 특약내용이 있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하나 부가가치법상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면 그 가액은 없는 것이 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1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1기분 부가 가치세 44,264,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대지 3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물 478.9㎡(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4.4.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2.1.28 ○○○으로 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1,274.40㎡)를 받고 2004.5.4 쟁점부동산을 최○○○에게 27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6.11 잔금 청산을 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04.6.11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5.1.13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264,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괄양도한 사실이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이후 임대차계약의 잔여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였고, 양도인이 설계 및 시공조건을 포기 한다는 특약내용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10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 - 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1994.4.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2.1.28 ○○○으로부터 쟁점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2004.5.4 쟁점부동산을 최○○○에게 27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6.11 잔금청산을 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04.6.11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의 통보공문(○○○), 부동산매매계약서, 처분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사업양도일 이후 잔여 임차기간내에 퇴거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설계 및 시공조건을 포기한다는 특약내용이 있어 이 건 거래를 사업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총매매대금을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쟁점 건물의 건축허가명의 등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임대사업 전부를 양수인에게 포괄양도한 것임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4.5.4 체결)에는 {쟁점부동산을 ○○○에 거주하는 최○○○에게 매매대금 27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며, 대금지급조건은 계약금 270,000,000원(2004.5.4 지급약정), 중도금 1,000,000,000원(2004.5.31 지급약정), 잔금 1,430,000,000원(2004.6.11 지급약정)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1) 잔금청산전에 매도인은 등기부상 하자를 정리하기로 한다. 2) 건축주명의 변경에 대해 매도인이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3) 매도인은 설계 및 시공조건을 포기하기로 한다. 4) 잔금은 상호합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사업양도양수계약서(2004.5.4 체결)에는 {쟁점부동산을 최○○○에게 포괄양도하기로 한다. 양도양수일은 2004.6.11로 하고, 양도인이 위약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양수인이 위약시 계약금의 무효가 됨과 동시에 반환청구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포괄양도양수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양수인 최○○○의 신규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는 ○○○(청구인의 것과 동일), 개업일은 2004.6.11, 업종은 부동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통보한 건축허가서(2002.1.28)에는 건축주는 청구인, 대지면적은 359.5㎡, 건축면적은 211.09㎡, 연면적은 1,274.4㎡,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쟁점건물의 임차인인 ○○○과 체결(1998.5.11)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건물의 지상 1층을 1998.5.23∼2006.5월 기간중 보증금 30,000,000원에 월세 1,4000,000원에 임대차하기로 하였으나 ○○○은 임대차기간 만료전인 2004.6.17 퇴거하였으며, 다른 임차인인 ○○○과 체결(2001.8.23)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건물의 지상 2층을 2001.8.23∼2004.8월 기간중 보증금 15,000,000원에 임대차하기로 하였으나 ○○○은 2004.6.1 퇴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부동산은 2004.6.11 양도되었고, 쟁점건물은 2004.6.17 멸실신고를 하였으며, 2004.7.16 멸실후 증축공사가 착공되어 2005.5.15 준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양수인은 2004년 2기분 부가 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증축공사와 관련된 건축비에 대한 매입 세액 890,000,000원을 환급신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양도라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것으로 쟁점건물의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기준으로 수일 전후에 모두 퇴거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4.6.11 폐업하여 쟁점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건물은 2002.1.28 건축허가가 났고, 2004.6.17 멸실신고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일에 이미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쟁점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쟁점건물의 시가를 산정하면 그 가액은 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대가가 수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측면에서 볼 때에도 매매계약 체결당시 이미 철거가 예정되어 사업에 공하지 아니할 것이 확실히 예견되는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