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토지관련 매입세액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760 선고일 2005.09.02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비용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3.4. ○○○ 대지 888.8㎡ 및 지하1층·지상4층 건물(이하 "종전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종전건물을 멸실하고 지하2층·지상15층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바,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종전건물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한 매입세액 69,654천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전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2005.1.3.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9,594,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물의 일부를 가구 도·소매 매장 및 쇼룸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할 목적으로 종전건물을 취득하였는 바, 취득당시 건물의 노후화로 고가제품을 판매하는 당사의 이미지에 맞게 리모델링공사를 할 예정이었다. 청구법인은 2002.5월 주식회사 ○○○시건축과 종전건물에 2개층을 증축하고 내부시설 및 외벽 등을 보수공사하는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5월 3개층을 증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고, 2003.3.17.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과 내부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리모델링공사가 2003년 12월 중 종료될 것으로 판단하여 강○○○ 및 신○○○와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건물용적율이 종전 300%에서 800%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리모델링 계획을 변경하여 17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종전건물을 철거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종전건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용적율 변경으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종전건물을 철거한 것인 바, 당초 건물을 철거할 목적이 아니라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면 건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종전건물의 취득목적이 철거가 아니라 활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전건물의 취득가액이 670백만원인데 반해 그 토지의 취득가액은 5,300백만원으로 토지가액이 거래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취득목적이 종전건물을 활용하는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청구법인이 종전건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실지 임대하지 아니하고, 종전건물을 철거한 후 그 토지만을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종전건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3.4. ○○○ 소재 대지 및 지하1층·지상4층(종전건물)을 취득한 후 종전건물을 철거하고 지하2층·지상15층의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03.5.20. 건축허가를 신청(건축구분: 신축)하여 2003.5.27. 관할 ○○○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04.1.3. 허가변경을 신청하여 당초 건축면적 476.1㎡/연면적 3,855.33㎡에서 건축면적 422.12㎡/연면적 5,319.59㎡로 변경되었음이 건축허가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3.3.17. 주식회사 ○○○과 공사금액 44백만원에 건물내부철거 및 폐기물처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6.18. 건물철거로 인하여 공사금액을 66백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음이 공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03.5월 주식회사 ○○○와 공사금액 490백만원에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6월 신축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사유로 공사금액을 588백만원으로 변경하였음이 공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합의서에 의하면, 신○○○는 2003.4.2. 종전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1층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증축 및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공사계약이 변경되어 계약내용대로 2003.12월 임대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게 되어 신축건물에 대한 우선입주권과 임차인이 사용하기 편한 구조로 기본공사를 마감해 주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공사계약 변경 및 합의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종전건물을 취득할 당시 이를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의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종전건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물신축허가를 받아 이를 철거하고 그 토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종전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한 것이므로 종전건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