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각각 다세대주택으로 등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각각 다세대주택으로 등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⑤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의 남편 이○○○는 ○○○라는 다세대주택 8채를 신축하여 5채를 분양하고 미분양 3채, 즉 쟁점주택을 각각 제1층 제○호, 제3층 제○호, 제3층 제○호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청구인은 1999.12.13. 매매를 원인으로 이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인 이○○○는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및 ○○○주식회사 간에 2002.10.8.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8억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본 계약체결시 매수인이 사업추진하는 공동주택의 입주를 희망할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24평형의 분양대금은 159백만원이며, 33평형은 229백만원으로 확정(업무추진비 별도)하여 매수인은 청구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8억원에는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거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8억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는 매매가액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권리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은 명칭에 불구하고 유상으로 받은 모든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4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가액을 8억원으로 하여 쟁점주택 중 ○호 및 ○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