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928-29 대 699.3㎡(1980.4.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8.6. 취득하여 2002.1.4.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그 면적을 환지예정지 면적인 699.3㎡로 하여야 함에도 환지전의 종전면적인 1,551㎡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예정지면적으로 계산하여 2004.12.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0,415,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그 면적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감소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지예정지면적이 아닌 취득당시의 종전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교부한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에 따라 이를 믿고 그 기재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위 자료가 당초 작성된 것은 세무공무원이 취득면적을 종전면적으로 잘못 입력하여 납부세액을 잘못 산정한데 따른 것으로 그 귀책사유가 세무공무원에게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소납부한 책임을 지워 이 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80.4.1.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 1,551㎡를 1985.8.6.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그 면적이 699.3㎡로 변경된 상태에서 2002.1.4.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 바, 환지로 인하여 구획정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취득한 토지의 재산적 가치는 변하지 아니하여 환지전 취득당시의 면적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지예정지는 그 지정 전후에 이미 재산적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는,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면적으로 산정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에 따라 이를 믿고 그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5,992,04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0,524,151원을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작성·제출한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첨부한 서류(토지대장, 환지설명서 조회화면, 등기부등본)를 보면, 환지예정지지정공고일 등이 없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상태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문을 두고 세무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세무서장의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 제5항을 보면, 세액계산은 전산에 의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계산요소(공시지가, 등급 등)의 입력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액계산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안내문 자체로서 확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며 납세자에게 제공한 동 안내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납세자는 이를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동 안내문은 과세관청의 사실상의 세정서비스에 불과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신고·납부는 납세자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동 신고·납부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의 과세는 정당하다.
(1) 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토지의 면적이 아닌 환지예정면적으로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2) 처분청이 취득면적을 잘못 입력하여 작성·교부한 양도소득세 안내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청구인에게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⑥ 제1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5조【부동산 양도신고 등】(2001.12.31. 삭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부동산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미비된 때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한 후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④ 법 제11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제2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2. 제173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2001.12.31. 삭제) ① 부동산을 양도한 자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3. 부동산 보유기간 중에 환지가 있었던 경우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환지예정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부동산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미비된 때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한 후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8.6. 취득하여 2002.1.4.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는 1980.4.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정일로 지정되었으며 종전토지의 면적은 1,551㎡이고 환지예정면적은 699.3㎡임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이 아니라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98조 와 동법 시행령 제1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1980.4.1.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1985.8.6.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함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잘못 작성·교부해 준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인데도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고납부세목은 납세자의 책임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하면서 첨부한 양도소득세신고안내문은 세정서비스 차원의 안내문에 불과하며, 더욱이 위 안내문에는 세액계산은 전산에 의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계산요소(공시지가, 등급 등)의 입력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액계산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라고 적시되어 있어 납세자 스스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