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쇼핑상가로 배달되는 우편물이 상가사무실 직원에게 배달되고 그 직원(수임자)이 해당서류를 수령하였다면 그 서류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집단쇼핑상가로 배달되는 우편물이 상가사무실 직원에게 배달되고 그 직원(수임자)이 해당서류를 수령하였다면 그 서류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같은 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내의 사무실직원인 박○○○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우편배달부도 쟁점고지서를 박○○○에게 잘못 전달하였다고 시인하고 있어 이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고지서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은 2004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중간예납기준액 10,755,360원의 1/2인 5,377,680원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2004.11.2. 청구인의 주소지 ○○○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소재지인 ○○○내 지하 1층 96-111호 ○○○로 재발송한 사실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3) 우편배달부는 2004.11.18. 쟁점고지서를 ○○○ 사무실 직원인 박○○○에게 전달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며, 쟁점고지서 세액자체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고지서를 박○○○에게 전달한 우편배달부는 "2004.11.18. 청구인에게 배달되는 등기우편물을 평소대로 ○○○사무실에 근무하는 박○○○에게 일괄배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5) 대단위 아파트 및 집단쇼핑상가로 배달되는 우편물은 아파트경비원 또는 상가사무실 직원에게 배달되고 이 경우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하였다면 그 서류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1998.4.10. 같은 뜻)이고, 명의인이 다른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 뜻 ○○○, 1998.4.10 및 ○○○, 2001.7.18. 외 다수)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2004.11.18.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