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748 선고일 2005.07.26

집단쇼핑상가로 배달되는 우편물이 상가사무실 직원에게 배달되고 그 직원(수임자)이 해당서류를 수령하였다면 그 서류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5,377,680원의 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를 2004.11.2.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송달하였으나 2004.11.8. 반송됨에 따라 2004.11.18. 청구인 사업장소재지인 ○○○로 등기로 재송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동 중간예납세액을 2004.11.30. 납기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독촉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본인의 사업장소재지에 쟁점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우편배달부는 박○○○에게 쟁점고지서를 전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박○○○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박○○○에게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우편배달부도 우편물을 박○○○에게 잘못 전달하였다고 시인하고 있어 이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고지서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쟁점고지서는 박○○○가 수령하였고 박○○○는 청구인의 사업장이 속해있는 집단쇼핑상가 ○○○의 사무실직원이다. 따라서, 우편배달부는 ○○○내로 배달되는 모든 우편물은 평소 박○○○에게 일괄배부하고 있어 이 건도 동일하게 배달한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 및 집단쇼핑상가로 배달되는 우편물은 아파트경비원 또는 상가사무실 직원에게 배달되고 이 경우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하였다면 그 서류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도 쟁점고지서를 정당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같은 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내의 사무실직원인 박○○○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우편배달부도 쟁점고지서를 박○○○에게 잘못 전달하였다고 시인하고 있어 이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고지서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은 2004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중간예납기준액 10,755,360원의 1/2인 5,377,680원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2004.11.2. 청구인의 주소지 ○○○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소재지인 ○○○내 지하 1층 96-111호 ○○○로 재발송한 사실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3) 우편배달부는 2004.11.18. 쟁점고지서를 ○○○ 사무실 직원인 박○○○에게 전달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며, 쟁점고지서 세액자체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고지서를 박○○○에게 전달한 우편배달부는 "2004.11.18. 청구인에게 배달되는 등기우편물을 평소대로 ○○○사무실에 근무하는 박○○○에게 일괄배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5) 대단위 아파트 및 집단쇼핑상가로 배달되는 우편물은 아파트경비원 또는 상가사무실 직원에게 배달되고 이 경우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하였다면 그 서류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1998.4.10. 같은 뜻)이고, 명의인이 다른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 뜻 ○○○, 1998.4.10 및 ○○○, 2001.7.18. 외 다수)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2004.11.18.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