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명의가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명의신탁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명의가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세청 조사공무원이 관련법인을 세무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구인은 2001.11.8.∼2002.3.31. 기간 관련법인에서 근무한 자로 김○○○이 노○○○과 강○○○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 중 3만5천주를 노○○○으로부터, 7천5백주를 강○○○으로부터 1주당 1만원씩 2001.12.31. 취득한 사실을 주식양수도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주식양도양수증서에 의하여 확인하였다.
(2) 또한, 조사공무원이 2004.6.21. 김○○○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는 김○○○이 강○○○과 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은 김○○○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명의신탁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청구인과 사전에 합의 및 사후확인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김○○○이 2004.6.21.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김○○○은 관련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실지조사와 관련하여 김○○○의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수탁자와 협의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김○○○과 상호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김○○○이 2004.7.20. 당초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김○○○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사실도 없으며 김○○○이 명의를 대여받고자 동의를 구한 적이 없어 김○○○은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관련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건 증여세는 김○○○의 책임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04.7.19. 김○○○에게 통지한 내용증명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통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검찰청 ○○○지청 검사 신○○○이 2004.12.27. 청구인에게 고소사건을 수사지휘통지한 통지문에는 청구인이 2004.12.27. ○○○검찰청 ○○○지청에 접수한 사건을 ○○○경찰서에 수사지휘하여 2005.1.10.까지 송치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경찰서장이 김○○○을 수사하여 ○○○검찰청 ○○○지청에 송치된 결과 등을 국세심판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제 김○○○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불분명하다고 하겠다.
(6)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김○○○과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기로 사전에 상호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없었고 김○○○이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관련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04.6.21. 김○○○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와 문답서에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김○○○은 2004.7.20. 위 사실확인서와 문답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4.12.27. 김○○○을 사기혐의 등으로 ○○○검찰청에 고소하여 검사 신○○○이 2005.1.10.까지 ○○○경찰서장이 수사하여 송치하도록 한 통지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김○○○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