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골프회원권은 종전골프회원권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취득한 권리로서 종전골프회원권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권리라고 판단하여 종전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을 쟁점골프회원금의 취득가액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골프회원권은 종전골프회원권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취득한 권리로서 종전골프회원권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권리라고 판단하여 종전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을 쟁점골프회원금의 취득가액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4.12.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32,7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3.10.4. 양도한 ○○○주식회사의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을 87,25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8년 9월경 ○○○의 골프회원권 1매(이하 "종전골프회원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골프장 운영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부도를 냄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골프회원권 보유자 564명이 1구좌당 58,000,000원을 갹출하여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를 경락받아 위 금액을 납부한 자에 한해 ○○○ 명의로 새로운 골프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였다. 청구인은 2003.10.4. 쟁점골프회원권 1매를 147,000,000원에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1998년 9월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214,846,150원으로 하여 2003.11.8.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4.12.6.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의 경락대금으로 지불한 58,000,000원으로 보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32,76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타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시설물의 이용권ㆍ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특정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⑪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이용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같은법법시행규칙 제81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⑦ 영 제165조 제1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1.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1) 청구인은 2003.10.4. 쟁점골프회원권을 147,000,000원에 김○○○에게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214,846,150원으로 하여 2003.11.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4.12.6. 위 회원권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의 경락대금으로 지불한 58,000,000원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처분청은 경락대금 분담금만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경락대금 분담금뿐만 아니라 종전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도 합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98년 9월경 종전골프회원권 1매를 취득하였다는 사실, 위 회원권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에 ○○○의 경락대금 분담금 58,000,000원을 납부하였다는 사실과 동 금액을 납부하여 쟁점골프회원권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의 골프회원권 소지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골프회원권의 권리를 유지할 목적으로 ○○○을 설립한 후 ○○○의 경락대금을 전액 분담하여 ○○○를 경락받았고, ○○○은 ○○○의 골프회원권 소지자로서 ○○○의 경락대금분담금을 납입한 564명에 한하여 자신 명의의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골프회원권은 종전골프회원권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취득한 권리로서 종전골프회원권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권리라고 판단되므로 종전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은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종전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종전골프회원권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가액인 29,25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은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 147,000,000원에서 종전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 29,250,000원과 경락대금분담금 58,000,000원의 합계 금액 87,250,000원을 차감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