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724 선고일 2006.03.10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결정 전에 성립되면 정리채권이 되며 이는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되는 것이므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정리채권을 근거로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3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도분 원천(근로소득)세 31,253,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8.12.10 ○○○ 주식회사로 설립된 후 2001.9.6 주식회사 ○○○을 흡수합병하여 2001.10.2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 이래 무선모뎀 및 이동통신단말기 제조 판매, 시스템통합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이 2000.5.3 진○○○ 및 2000.7.31 오○○○을 스카웃하면서 전속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속계약금 각 1억원을 지급하고 각 20백만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며, 2003.4.23 ○○○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고 2004.5.23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진○○○는 2001.5.31 1억원을 전속계약금으로 보아 필요경비(75%)를 공제한 25백만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위 오○○○은 122백만원을 전속계약금으로 보아 필요경비(75%)를 공제한 30,500천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들 관할세무서장은 위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각각 과세하였다. 위 진○○○와 오○○○은 위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던 바, 우리 심판원에서는 위 전속계약금은 각 계약기간동안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진○○○, 오○○○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에 근거하여 2005.1.3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원천(근로소득)세 31,253,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한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정처분이 납세의무성립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바, 이 건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은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2003.5.23 이전이므로 정리채권에 해당되고, 처분청은 동 조세채권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도 하지 아니하여 정리계획안에도 반영되지 못하였으므로 정리채권으로서 실권·소멸된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변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원천징수세액과 관련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되며, 그 조세채권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주장은 과세의 적법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며, 이 건 처분의 국세는 사인간의 채권채무가 아니고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에 규정된 공익채권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처분의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되어 실권·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11.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회사정리법 제122조 【조세등의 청구권】 ①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 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사정리법 제125조 【정리채권의 신고】 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인 때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정리법 제157조 【벌금, 조세 등의 신고】 ① 제121조 제1항 제5호와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정리법 제208조 【공익채권】 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정리채권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회사정리법 제209조 【공익채권의 변제】 ①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회사정리법 제240조 【정리계획의 효력범위】 ① 정리계획은 회사,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와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를 위하여 또 이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회사정리법 제241조 【정리채권 등의 면책】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1988.12.10 설립된 후 2001.9.6 주식회사 ○○○(구 주식회사 ○○○)을 흡수합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주식회사 ○○○이 2000.5.3 진○○○ 및 2000.7.31 오○○○을 스카웃하면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전속고용계약을 약정하고 전속계약금 각각 1억원(세후)을 지급하고 동 전속계약금에 대하여 각각 20백만원을 원천징수·납부하였고, 2001.5.31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진○○○는 1억원을 전속계약금으로 하여 필요경비(75%)를 공제한 25백만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오○○○은 122백만원을 전속계약금으로 하여 필요경비(75%)를 공제한 30,500천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이들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이들이 받은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속계약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2004.1.8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진○○○에게 42,780,160원을, 오○○○에게 51,016,650원을 과세하였는 바, 관할세무서장의 위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해 진○○○는 2004.2.9, 오○○○은 2004.2.11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심판원에서는 동 전속계약금은 이들의 계약기간(2년) 동안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진○○○ 및 오○○○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전속계약금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경정처분을 하였고, 처분청도 동 심판결정에 근거하여 2005.1.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01년도분 원천(근로소득)세 31,253,9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0년도분은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이 원천징수할 세액을 초과하나, 동 초과세액은 이들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조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추가로 다른 결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법인은 2003.4.23 ○○○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3.5.23 ○○○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03.6.27로 한다'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03.11.26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으로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심판결정에 따라 소득귀속자인 진○○○와 오○○○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다시 지우고 소득귀속자인 이들에게 환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나,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법인세(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에서 공익채권의 하나로 규정된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의 규정 중 '납부기한'의 의미는 처분청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지하면서 지정하는 납부기한이 아니라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 건은 동 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결정 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 에 따라 지체없이(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된다 할 것○○○이므로, 2005.1.3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2001년도분 법인세(원천근로소득세)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회사정리개시결정이 된 2003.5.23 이전에 그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이므로 동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바도 없으므로 동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으로서 실권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