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분양권의 증여가액산정시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기존아파트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분양권의 증여가액산정시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기존아파트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11.13.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인가일: 2003.6.23.)를 받은 ○○○의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부(父)인 염○○○으로부터 증여받고, 쟁점분양권의 가액을 국세청장이 2003.4.30. 고시한 아파트 기준시가 247,500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30,150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물건과 동일 유형의 매매실례가액 등에 의거 쟁점분양권의 가액을 37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4.11.8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30,597,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1) 청구인은 2003.11.13. 부(父)로부터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쟁점분양권을 증여받고,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전에 국세청이 고시한 아파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분양권의 가액을 247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이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370백만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평가기간 내에 당해재산의 매매거래가액이 없으며, 당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도 없어 시가판정이 어려우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제6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증여 당시의 프레미엄가액이 포함된 시세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이 조사하여 입력한 국세청의 통합전산망 자료에는 하한가 370백만원, 상한가 430백만원으로, 인터넷 ○○○ 조회자료에는 하한가 385백만원, 상한가 430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또한,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분양권과 같은지역 동일평형의 분양권○○○을 같은시기(2003.11.17)에 계약한 매매실례가액은 370백만원이며, 처분청은 동 매매실례가액을 프레미엄이 포함된 시가로 보았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분양권에 대한 프레미엄가액이 위의 조사내용과 같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여지고, 처분청이 당시 조사하여 확인한 쟁점분양권의 시세가액 중 쟁점분양권과 같은지역 동일평형의 분양권을 같은시기에 계약한 매매실례가액 370백만원을 쟁점분양권의 분양가액에 프레미엄이 포함된 가액으로 평가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