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담부증여비율 계산하고, 동 부담부증여비율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라면 부담부증여액에 대응되는 취득가액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위 부담부증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담부증여비율 계산하고, 동 부담부증여비율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라면 부담부증여액에 대응되는 취득가액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위 부담부증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8.14 ○○○(50.3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4.4.22 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및 은행채무 365백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녀인 정○○○에게 부담부증여하고, 2004.7.19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가액을 365백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430,700천원(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590백만원×부담부증여비율 365/500)으로 환산하여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에 의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부담부증여는 이전 원인이 증여이므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365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은 267,666,66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5.1.13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양도소득세 43,401,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2.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이하 이 항에서 “직전분기”라 한다)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2003.8.14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4.4.22 청구인의 자녀인 정○○○에게 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등 채무 365백만원을 승계시키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에서 작성한 아파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6.27 최○○○으로부터 동 아파트를 590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인터넷정보사이트○○○의 일반매물정보를 보면 동 아파트단지의 같은 평수의 아파트 매매가액이 500백만원, 510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쟁점아파트의 수증자인 정○○○은 2004.7.19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500백만원에서 부담부채무액 365백만원을 차감한 135백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동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부담부증여액인 365백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동 아파트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590백만원에 부담부증여액 365백만원이 동 아파트의 양도당시 매매사례가액 500백만원에서 차지하는 부담부증여비율 365/500를 곱하여 430,700천원으로 하여 당초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담부증여는 이전 원인이 증여이므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것과 같은 금액인 365백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동 아파트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330백만원에 부담부증여액 365백만원이 동 아파트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450백만원에서 차지하는 부담부증여비율 365/450를 곱하여 267,666,666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0.3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4.4.22 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및 은행채무 365백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녀인 정○○○에게 부담부증여하고, 2004.7.19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가액을 365백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430,700천원(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590백만원×부담부증여비율 365/500)으로 환산하여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에 의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부담부증여는 이전 원인이 증여이므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365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은 267,666,66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5.1.13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양도소득세 43,401,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2.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이하 이 항에서 “직전분기”라 한다)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2003.8.14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4.4.22 청구인의 자녀인 정○○○에게 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등 채무 365백만원을 승계시키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에서 작성한 아파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6.27 최○○○으로부터 동 아파트를 590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인터넷정보사이트○○○의 일반매물정보를 보면 동 아파트단지의 같은 평수의 아파트 매매가액이 500백만원, 510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쟁점아파트의 수증자인 정○○○은 2004.7.19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500백만원에서 부담부채무액 365백만원을 차감한 135백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동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부담부증여액인 365백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동 아파트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590백만원에 부담부증여액 365백만원이 동 아파트의 양도당시 매매사례가액 500백만원에서 차지하는 부담부증여비율 365/500를 곱하여 430,700천원으로 하여 당초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담부증여는 이전 원인이 증여이므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것과 같은 금액인 365백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동 아파트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330백만원에 부담부증여액 365백만원이 동 아파트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450백만원에서 차지하는 부담부증여비율 365/450를 곱하여 267,666,666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 규정에 의한 부동산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임대보증금 등 채무 상당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예정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쟁점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부담부증여한 당해 부동산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담부증여비율(부담부증여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수밖에 없고, 동 부담부증여비율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라면 부담부증여액에 대응되는 취득가액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위 부담부증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증자인 정○○○이 매매사례가액 500백만원에서 부담부증여가액 365백만원을 차감한 135백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동 증여가액을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결정하면서 실지취득가액에 부담부증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부담부증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