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3.8 개업하여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 고 있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1기 중 ○○○번지 ○○○(이하 "○○○" 라 한다)에서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5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 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4.11.8 청구인에게 1999년 1기 분 부가가치세 3,221,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 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 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 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 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시행령(1999.12.28 대통령령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 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 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 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 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1999.3.8 개업한 사업자로 개업후 첫 번째 과세기간 인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액을 30,143,920원으로, 매출액을 32,883,701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는 바, 신고한 매매총이익율 은 8.33%로 동 업종의 평균적인 매매총이익율(23.17%)보다 낮은 수준 이다.
(2) 한편,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 등지로부터 컴퓨터 부품 을 수입하여 도·소매할 목적으로 1999.1.14 ○○○에서 박 ○○○가 개업하였으나, 경영에 문제가 있어 1999.7.31 박○○○에 게 포괄양수도한 이후, ○○○번지로 사 업장을 이전하여 사무용기기 등을 도·소매하고 있는 법인으로 1999 년 1월부터 1999년 7월까지 ○○○ 등지에서 수입한 컴퓨 터 부품을 ○○○ 사업자에게 소매하면서, 실매출처에 세 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의 매매알선에 의하여 청구외법인 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은 ○○○를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외법인과의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매 알선 수수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인은 처음부터 ○○○가 컴퓨터 부품을 공급함을 알고, 신○○○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 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 려우므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고 보여 진다.
(4) 또한, 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 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 혐의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 여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 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사실이고,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 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 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