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사건번호 국심-2005-서-0699 선고일 2005.04.25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3.8 개업하여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 고 있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1기 중 ○○○번지 ○○○(이하 "○○○" 라 한다)에서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5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 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4.11.8 청구인에게 1999년 1기 분 부가가치세 3,221,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 사업의 근거지를 두었으나, 사업의 많은 부분을 ○○○호에서 하였던 사업자로서, 당시 같은상가 22동 3층 13호에 있 던 ○○○의 대표자 신○○○의 매매알선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 를 매입하고, 당시 관행에 따라 대금은 신○○○를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건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국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므로 부과제척 기간을 5년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 등지에서 수입한 컴퓨터 부품을 ○○○내 사업자에게 소매하면서, 실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어 ○○○세무서장에 의하여 2004.6.30 고발된 사업자로, 청구인은 ○○○의 매매알선에 의하여 청구외법인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하나, 청구외법인과의 실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설사 청구인 이 주장하는 바와 유사한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이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와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사실과 다 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 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 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 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 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시행령(1999.12.28 대통령령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 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 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 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 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3.8 개업한 사업자로 개업후 첫 번째 과세기간 인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액을 30,143,920원으로, 매출액을 32,883,701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는 바, 신고한 매매총이익율 은 8.33%로 동 업종의 평균적인 매매총이익율(23.17%)보다 낮은 수준 이다.

(2) 한편,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 등지로부터 컴퓨터 부품 을 수입하여 도·소매할 목적으로 1999.1.14 ○○○에서 박 ○○○가 개업하였으나, 경영에 문제가 있어 1999.7.31 박○○○에 게 포괄양수도한 이후, ○○○번지로 사 업장을 이전하여 사무용기기 등을 도·소매하고 있는 법인으로 1999 년 1월부터 1999년 7월까지 ○○○ 등지에서 수입한 컴퓨 터 부품을 ○○○ 사업자에게 소매하면서, 실매출처에 세 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의 매매알선에 의하여 청구외법인 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은 ○○○를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외법인과의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매 알선 수수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인은 처음부터 ○○○가 컴퓨터 부품을 공급함을 알고, 신○○○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 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 려우므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고 보여 진다.

(4) 또한, 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 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 혐의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 여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 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사실이고,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 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 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