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 당시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 과세함은 정당
이 사건 거래 당시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 과세함은 정당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10.30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구○○○에게 양도하고 2003.12.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12.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69,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 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에 의하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3.10.15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고 15일 후인 2003.10.30. 2년동안 계속 거주하던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외아파트로 거주이전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으므로 투기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청구인의 경우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었을 뿐 사실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의 규정은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하는 규정으로 청구인세대는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이미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 양도당시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