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각각의 평가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기부등본상 각각 구분등기가 되어있어 호수의 구분이 가능하다면 하나는 임대료환산가액으로 나머지는 기준시가로 각각 평가할 수 있음
부동산은 각각의 평가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기부등본상 각각 구분등기가 되어있어 호수의 구분이 가능하다면 하나는 임대료환산가액으로 나머지는 기준시가로 각각 평가할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동산가액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
(2)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각 자산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과 임대료 등의 환산방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들 증여받은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과 임대료 등의 환산방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3)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부동산의 가액은 각각의 부동산을 평가단위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 바, 부동산이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안된 경우에는 전체를 평가단위로 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소유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 호별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이 각각 구분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들 부동산 전체를 평가단위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