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 호수의 구분이 가능하다면 각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국심-2005-서-0686 선고일 2005.08.11

부동산은 각각의 평가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기부등본상 각각 구분등기가 되어있어 호수의 구분이 가능하다면 하나는 임대료환산가액으로 나머지는 기준시가로 각각 평가할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3. ○○○ 907-6 ○○○일번가 304호 95.6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곳 605호 53.75㎡(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모(母) 이○○○으로부터 증여받고, 2003.12.10.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45,970,656원, 쟁점외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80,844,166원을 각각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증여세 14,726,66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등으로 환산한 163,333,333원으로 평가하고 신고가액 145,970,656원과의 차액 17,362,677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4.1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증여세 3,819,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동산 중 일부는 임대료 등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일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나, 증여받은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기준시가와 임대료 등의 환산방법에 의한 환산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은 각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으며, 각 층별 각호별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각각 별개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각각의 자산에 대하여는 그 가액을 각각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동일 건물내에 소재하는 2개의 점포를 증여받은 경우, 각 호별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⑦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⑦ 법 제61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2【임대가액의 계산】영 제50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8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동산가액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

(2)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각 자산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과 임대료 등의 환산방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들 증여받은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과 임대료 등의 환산방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3)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부동산의 가액은 각각의 부동산을 평가단위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 바, 부동산이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안된 경우에는 전체를 평가단위로 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소유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 호별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이 각각 구분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들 부동산 전체를 평가단위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