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5서0683 선고일 2005-04-27

[요지] 법정불복기한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참조결정] 국심2001서2486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OO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2) 청구외법인이 2002사업연도 수입금액 50,409,134,338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OO세무서장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청구인의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추계산정한 소득금액중 6,544,120,975원을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소득(상여)처분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04.7.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27,642,290원을 결정·고지(위 처분을 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당초처분 고지서가 2004.7.14 배달완료된 사실이 OOOO 우편취급소장이 발행한 우편종적조회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은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소득금 추계(기준경비율)결정시 부동산매입대금을 과소 적용하여 주요매입비용을 산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OO세무서장에게 2004.5.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세무서장의 이의신청 심의결과 부동산매입대금 일부가 법인소득금액 추계결정시 과소계상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4,062,573,872원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인정상여)을 변경하라”는 내용으로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2004.6.30 청구외법인에 통지하였다.

(5)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인정상여금액을 당초 6,544,120,975원에서 1,059,237,297원으로 하고 2002년 귀속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액을 460,768,650원으로 감액 경정하여 이를 2004.9.7 청구인에게 고지(위 처분을 이하 “감액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6) 청구인은 대표이사의 실질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처분금액을 다시 배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 건 심판청구를 2004.11.23 제기하였다.

3. 판단

(1)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4.7.14 수령하고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04.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2) 이 건의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은 당초처분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므로 제소(불복청구)기간의 준수여부는 감액경정처분일이 아니라 당초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OOO OOOOOO, OOOOOOO O 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

(3)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불복기한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