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고엔진 등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 것임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고엔진 등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2기에 5,000천원, 2002년 1기에 20,500천원, 2002년 2기에 12,600천원, 2003년 1기에 35,100천원 등 합계 73,2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4.6.17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806,75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3,122,15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803,06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4,507,890원 등 합계 10,239,8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