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675 선고일 2005.08.12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고엔진 등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2기에 5,000천원, 2002년 1기에 20,500천원, 2002년 2기에 12,600천원, 2003년 1기에 35,100천원 등 합계 73,2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4.6.17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806,75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3,122,15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803,06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4,507,890원 등 합계 10,239,8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중고엔진 및 해상기기 등을 매입하여 ○○○ 등에 수출하였는 바, 실지거래 사실이 수출신고필증, 매매사실확인서, ○○○지방검찰청 공소장 및 은행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의 업종은 원단판매업체이고, 동 업체의 거래처도 업종이 직물 및 섬유류 제조 및 도매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고엔진등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세금계산서, 물품구매내역서 등 명세와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물품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통장의 인출금외에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2.24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중고엔진 및 해상기기 등을 매입하여 수출하였다는 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와 물품구매내역서, 입금표, 계정별원장 및 매입장과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수출신용장, 상업송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중고엔진 및 해상기기 등을 매입하여 수출한 사실은 확인된다고 하겠으나, 동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물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박○○○의 매매거래사실확인서(2004.6.8)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현금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예금통장상의 출금일자 및 출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입금표상의 대금지급일자 및 금액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예금통장만으로는 통장 출금액이 쟁점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중고엔진 및 해상기기 등을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