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고, 매출누락액으로 매입누락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한 동 매출누락액 전액을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고, 매출누락액으로 매입누락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한 동 매출누락액 전액을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호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9년 및 2000사업연도 중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의 무자료매입금액 190,541,000원(1999년 97,368,000원, 2000년 93,173,000원이고, 이하 "쟁점매입누락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그 매출누락액 218,520,290원(1999사업연도 112,060,830원, 2000사업연도 106,459,460원,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쟁점매입누락액 190,541,000원을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쟁점매출누락액과 쟁점매입누락액과의 차액인 27,979,290원(1999년 14,692,830원, 2000년 13,286,460원)에 대하여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4.7.30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청구인도 위 쟁점매출누락액과 쟁점매입누락액과의 차액인 27,979,290원(1999년 14,692,830원, 2000년 13,286,460원)을 인정상여소득으로 보아 2004.5.31 및 2004.8.16자로 2000년 귀속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한 쟁점매출누락액 218,520,290원(1999사업연도 112,060,830원, 2000사업연도 106,459,460원)을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고 부외원가에 해당하는 쟁점매입누락액 190,541,000원(1999년 97,368,000원, 2000년 93,173,000원)을 손금에 산입한 후 위 쟁점매출누락액에 매출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240,372,319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외법인이 수정신고시 상여처분하여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212,393,029원(1999년 108,574,083원, 2000년 103,818,946원이고, 이하 "쟁점상여처분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폐업으로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상여처분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5.1.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83,319,82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7,297,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외법인의 수정신고서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수정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과세 내역이 아래 표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세무서의 청구외법인 지점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복명서(2004년6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지점○○○이 1999년 2기 및 2000년 1기 중 ○○○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190,541천원에 대하여 조사결과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하고 신고누락한 자료로써 매매총이익률(1999년 15.09%, 2000년 14.26%)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본점 관할 세무서에 자료통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 조사복명서(2004년9월)에 의하면 ○○○세무서에서 ○○○ 조사결과 동일건물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의 지점○○○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매매총이익률(1999년 15.09%, 2000년 14.26%)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본점관할인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한 자료내역에 대하여 매출누락액에서 대응원가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만 상여처분하여 수정신고한 청구외법인의 수정신고 내용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소명 자료가 없고, 법인이 매출누락한 경우에 그 대응원가가 밝혀져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응원가를 포함한 매출누락금액 전부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출누락액 전체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경정코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본점 및 지점은 아래와 같은 위치에 소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ㅇ 본점
○○○ ㅇ 지점
○○○
(5)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상여처분에 대한 소명서(2004.9.17)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지점과 무자료 매입처인 ○○○는 같은 ○○○에 위치(청구외법인 지점 1층, ○○○ 3층)해 있어 외상으로 구입하여 상품판매 당일에 대금을 지급하였던 관계로 판매대금이 법인장부에 입금되지 않았으며 매입대금도 법인장부에서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청구인)의 개인통장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
(7)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인은 쟁점매입누락액을 법인자금이 아닌 대표자(청구인) 개인자금으로 지출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매입누락액이 발생한 청구외법인의 지점과 그 구입처인 ○○○는 동일한 건물인 ○○○ 내에 위치하여 무자료로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으로 그 원가상당액인 쟁점매입누락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8)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고, 그 대응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매출누락금액으로 매입누락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개인 예금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쟁점매입누락액과 관련된 판매대금이 위 통장에 입금되었는지, 위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매입누락액을 지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