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입누락액으로 환산한 매출누락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673 선고일 2005.07.19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고, 매출누락액으로 매입누락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한 동 매출누락액 전액을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호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9년 및 2000사업연도 중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의 무자료매입금액 190,541,000원(1999년 97,368,000원, 2000년 93,173,000원이고, 이하 "쟁점매입누락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그 매출누락액 218,520,290원(1999사업연도 112,060,830원, 2000사업연도 106,459,460원,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쟁점매입누락액 190,541,000원을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쟁점매출누락액과 쟁점매입누락액과의 차액인 27,979,290원(1999년 14,692,830원, 2000년 13,286,460원)에 대하여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4.7.30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청구인도 위 쟁점매출누락액과 쟁점매입누락액과의 차액인 27,979,290원(1999년 14,692,830원, 2000년 13,286,460원)을 인정상여소득으로 보아 2004.5.31 및 2004.8.16자로 2000년 귀속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한 쟁점매출누락액 218,520,290원(1999사업연도 112,060,830원, 2000사업연도 106,459,460원)을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고 부외원가에 해당하는 쟁점매입누락액 190,541,000원(1999년 97,368,000원, 2000년 93,173,000원)을 손금에 산입한 후 위 쟁점매출누락액에 매출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240,372,319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외법인이 수정신고시 상여처분하여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212,393,029원(1999년 108,574,083원, 2000년 103,818,946원이고, 이하 "쟁점상여처분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폐업으로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상여처분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5.1.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83,319,82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7,297,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누락액은 부외원가로서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개인자금을 사용하면서도 법인명의로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였을 뿐, 외상판매대금은 대표자인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관리하다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거래 상대방 법인의 영업직원에게 지급하거나 판매 즉시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쟁점매입누락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쟁점매입누락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만 인정상여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직접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경리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재산으로 직접 지급하였다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액 전부에 대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경우, 매출누락액으로 동 부외원가인 매입누락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 전액이 아닌 그 차액에 대하여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수정신고서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수정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과세 내역이 아래 표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세무서의 청구외법인 지점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복명서(2004년6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지점○○○이 1999년 2기 및 2000년 1기 중 ○○○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190,541천원에 대하여 조사결과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하고 신고누락한 자료로써 매매총이익률(1999년 15.09%, 2000년 14.26%)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본점 관할 세무서에 자료통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 조사복명서(2004년9월)에 의하면 ○○○세무서에서 ○○○ 조사결과 동일건물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의 지점○○○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매매총이익률(1999년 15.09%, 2000년 14.26%)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본점관할인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한 자료내역에 대하여 매출누락액에서 대응원가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만 상여처분하여 수정신고한 청구외법인의 수정신고 내용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소명 자료가 없고, 법인이 매출누락한 경우에 그 대응원가가 밝혀져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응원가를 포함한 매출누락금액 전부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출누락액 전체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경정코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본점 및 지점은 아래와 같은 위치에 소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ㅇ 본점

○○○ ㅇ 지점

○○○

(5)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상여처분에 대한 소명서(2004.9.17)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지점과 무자료 매입처인 ○○○는 같은 ○○○에 위치(청구외법인 지점 1층, ○○○ 3층)해 있어 외상으로 구입하여 상품판매 당일에 대금을 지급하였던 관계로 판매대금이 법인장부에 입금되지 않았으며 매입대금도 법인장부에서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청구인)의 개인통장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

(7)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인은 쟁점매입누락액을 법인자금이 아닌 대표자(청구인) 개인자금으로 지출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매입누락액이 발생한 청구외법인의 지점과 그 구입처인 ○○○는 동일한 건물인 ○○○ 내에 위치하여 무자료로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으로 그 원가상당액인 쟁점매입누락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8)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고, 그 대응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매출누락금액으로 매입누락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개인 예금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쟁점매입누락액과 관련된 판매대금이 위 통장에 입금되었는지, 위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매입누락액을 지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