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기한 내에 적법하게 한 경정청구임에도 이미 상속세가 조사결정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경정청구 기한 내에 적법하게 한 경정청구임에도 이미 상속세가 조사결정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10.30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년내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697,535,731원에서 교회기부금 110,000,00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2.4.4 피상속인 라○○○(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하자 2002.7.22 단독 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2004년 4월 ○○○청장은 세무 조사하여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상속개시전 처분 재산 중 1,278,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나머지 697,535,731원을 사용처불분명분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가산하여 2004.6.7 증여세 238,020,634원(2000년도분 5,040,000원, 2001년도분 152,065,467원, 2002년도분 80,915,167원)을 고지하였으며, 2004.6.1 상속재산 누락액 194,869,909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증여세 결정세액 173,400,000원을 공제세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 10,066,990원을 환급통보 하였다. 2004.8.31 청구인은 상속세 자진신고시 신고한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 과세가액 산입액 1,813,952,700원을 287,952,700원으로 정정하고 1,526,000,000원의 사용처로 교회기부금 110,000,000원, 친척횡령금 188,000,000원, 증여재산가액 1,228,000,000원으로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4.10.30 처분청은 본 건은 경정청구 건은 상속세가 2004.6.1 조사결정 되었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불복청구의 대상이라고 하여 경정 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경정청구 기한내에 적법하게 한 경정청구를 상속세 조사결정된 사항이라 하여 거부처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신고한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 산입액 1,813,952,700원 중 110,000,000원은 교회기부금으로 사용하고, 188,000,000원은 친척이 횡령하였음이 증빙으로 확인되므로 합계 298,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 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한 1,813,952,700원 중 1,228,000,000원은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았음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증여재산가액도 상속세 신고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
(2) 교회기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2000.10.27 11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된 사실이 없고, 친척횡령금으로 사용되었다는 188,000,000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발행의뢰서나 수표번호만으로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신고한 1,813,952,700원 중 1,228,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조사종결 되어 증여세가 결정되었고, 증여세 결정세액 173,400,000원은 상속세 경정시 공제세액으로 공제받았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1) 상속세 조사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 재산 과세가액 산입액 1,813,952,700원 중 298,000,000원 (교회기부금 110,000,000원, 친척횡령금 188,000,000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3)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중 상속세과세가액 1,813,952,700원 중 상속세 조사결과 1,228,000,000원이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가 결정된 경우, 상속세신고시 상속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한 1,228,000,000원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②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2004년 4월 ○○○청장이 청구인의 상속세를 조사하여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상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중 상속세과세가액으로 가산한 1,813,952,700원 중 1,278,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4.6.7 증여세 238,020,634원(2000년도분 5,040,000원, 2001년도분 152,065,467원, 2002년도분 80,915,167원)을 고지하고, 상속재산 누락액 194,869,909원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고 증여세 결정세액 173,400,000원을 공제세액으로 한후 2004.6.1 청구인에게 상속세 10,066,990원을 환급통보한 것에 대하여, 2004.8.31 청구인은 상속세 자진신고시 신고한 상속개시 전 2년내 처분재산 과세가액 산입액 1,813,952,700원을 287,952,700원으로 정정하고 1,526,000,000원의 사용처로 교회기부금 110,000,000원, 친척횡령금 188,000,000원, 증여재산가액 1,228,000,000원으로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한 바, 2004.10.30 처분청은 본 건은 상속세가 조사결정 되었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불복청구의 대상이라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상속세 조사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에서 규정한 경정청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조세법령의 경정청구 근거조항인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을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위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조항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법령으로 제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의 경정 등의 청구특례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본 건의 경정청구가 상속세 조사후 이루어졌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처분 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신고한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중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1,813,952,700원 중 110,000,000원은 교회기부금으로 사용하고, 188,000,000원은 친척이 횡령하였음이 증빙으로 확인되므로 합계 298,000,000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따른 증빙으로 교회기부금 지급 금융증빙·○○교회 영수증·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2000.10.27 피상속인이 110,000천원을 교회기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00.10.27 ○○○은행 발행 50,000천원권 자기앞수표 2매와 2000.10.27 ○○○은행 발행 10,000천원권 자기앞수표 1매 복사본과 자기앞수표 지급내역(○○○은행 조회서)이 일치하고, ○○○번지에 소재한 ○○○(목사 ○○○)가 피상속인으로부터 110,000천원을 건축헌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또한, 청구인의 올케인 청구외 조○○○이 2000년도에 주택매입자금 188,000천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횡령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 조사서·주택매매계약서·금융증빙을 보면, 청구외 조○○이 주택매입자금 188,000천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횡령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것으로 증거가 없다하여 불기소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청구외 조○○○에게 주택매입자금 188,000천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2000.11.16 무통장입금표는 피상속인이 주택양도자인 청구외 조○○○이 아닌 청구외 이○○○에게 송금한 입금표로 나타나는 등 부동산매입대금 지급일시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자금인출일시가 상이하여 제시한 수표번호만으로는 조○○○이 주택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188,000천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상속인의 교회기부금 110,000천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중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1,813,952,700원 중 1,228,000,000원은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았음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도 신고 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과 "이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 기납부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 전 2년내 처분재산중 사용처불분명분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한 1,813,952,700원 중 1,278,000,000원이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173,400,000원을 결정하였고, 상속세 경정시 173,400,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