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법인의 과점주주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법인의 과점주주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호적법 제79조의2 【협의상 이혼의 확인】①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1)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2001.6.30.∼2002.12.31.) 윤○○○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 10,000주 중 3,500주(지분율 35%)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3,500주(지분율 35%)를 소유하고 있음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윤○○○의 배우자라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6.2.1. 체납법인의 설립때부터 이사로 취임하여 2001.2.5. 해임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1985.6.5. 윤○○○과 결혼하여 2003.5.3. 이혼하였음이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협의이혼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의 확인서와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1993.12.9. 윤○○○과 협의이혼하기로 하였고, 2001년 1월경부터는 별거에 들어가 사실상 이혼상태였으므로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윤○○○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호적법 제25조 및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부(夫)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며, 3월이 경과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서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확인서에 명시된 1993.12.9.을 이혼성립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윤○○○과 별거상태에 들어갔다고 주장한 2001년 1월경에는 청구인과 윤○○○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점과 인근 주민의 별거 확인서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사실상 혼인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시점을 이혼성립 시점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과 윤○○○은 관할관청에 이혼신고한 2003.5.3. 법률상 및 사실상 이혼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윤○○○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5) 또한, 청구인은 윤○○○의 사실확인서(법무법인 ○○○ 인증, 2005.7.19.) 및 김○○○(체납법인의 영업부장)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주식 3,500주는 윤○○○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체납법인의 주식 3,500주를 청구인의 주식으로 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과 위 확인서이외에 윤○○○이 청구인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위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윤○○○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6)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윤○○○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7,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윤○○○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경영참여나 주주권의 행사여부에 불구하고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