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금은 관계법령에서 압류금지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금은 관계법령에서 압류금지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1.3.31. 납기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9,146,880원(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강제징수절차로 2004.11.15. 아래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가입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 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같은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조산의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