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641 선고일 2006.01.03

투기지역내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당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권고액 합계액을 여신가능비율로 나눈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해달라는 청구는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지상의 ○○○호 중 청구인의 남편 김○○○ 지분 대지 ○○○ 및 상가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에 해당하는 대지 ○○○ 및 상가건물 ○○○(이하 "상속분"이라 한다)를 1994.10.19. 김○○○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하고, 나머지 대지 ○○○ 및 상가건물 ○○○(이하 "증여분"이라 한다)를 1997.6.21. 다른 상속인들인 청구인의 자녀 김○○○ 및 김○○○으로부터 증여받아 2004.6.22. 양도한 후, 2004.8.3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75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상속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평가한 21,430,516원으로, 증여분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 62,848,24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양도소득세 신출세액을 190,337,020원, 납부할 세액 171,303,310원으로 신고 후 무납부함). 청구인은 2004.11.2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상속 및 증여)당시 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대출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인(채권최고액÷여신가능비율)을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403,333,333원(121,000,000원÷30%)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차익을 재계산하고, 기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190,337,020원)을 65,577,720원으로 하여 117,472,880원을 감액경정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한도 및 여신가능비율을 감안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된 방법이 아니라 하여 2005.1.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통상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시 담보가치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감정가액에서 임대금액, 선순위금액 등 감액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각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가능비율을 곱하여 대출한도를 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청구인이 상속 및 증여받을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6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121,000,000원이고, 여기에 근저당설정 당시의 여신가능비율 30%를 적용하면 403,333,333원이므로 이 금액을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한도 및 여신가능비율을 감안한 가액(403,333,333원)을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의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규정된 방법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통상 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대출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인 [대출한도액(채권최고액)÷여신가능비율]을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 2.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2.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3.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재정경제부장관은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를 2004.1.1.자로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그 이후인 2004.6.22.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이 경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75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상속분과 증여분으로 나누어 상속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평가한 21,430,516원으로, 증여분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 62,848,24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잘못되었다 하여 이를 바로 잡아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면서 그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권최고액 합계액(121,000,000원)을 여신가능비율(30%)로 나눈 403,333,333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