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 받았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 받았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 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 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위를 살펴보면, 2002.11.21. ○○○건설과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1.13.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하기 전인 2003.11.20. 제3차 중도금 불입일까지 불입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2004.2.23.자로 5,824,800원을 환급받았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및 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하였는 바, 처분청이 착오로 환급하였다면, 환급세액만 추징하여함에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하면, 조기환급신고의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선환급 후 그 환급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청구인이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착오로 잘못 환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신고한 귀책사유가 납세의무자에게만 있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환급신고하였다면, 청구인에게 귀책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에서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부당환급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