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621 선고일 2005.08.30

버스의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법률상이나 외관상의 소유자인 OO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2.15.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182,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600-49에서 중고자동차수출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제1기에 ○○○6-1에 소재한 주식회사 ○○○으로부터 백화점셔틀버스로 사용되던 중고버스 18대(이하 "쟁점버스"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버스의 공부상 소유자는 주식회사 ○○○이나 실제 소유자가 유한회사 ○○○전세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2.15.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182,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자동차등록원부와 외관상 쟁점버스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이고 매매계약서에도 유한회사 ○○○전세는 계약대리인의 지위로 명기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의 현지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유한회사○○○전세 대표이사가 임의로 문구를 수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어 쟁점버스의 실제 소유자가 주식회사 ○○○으로만 알고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한 것은 선의의 거래자임에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버스의 소유자가 주식회사 ○○○으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한회사 ○○○전세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의 현지 대리인이 유한회사 ○○○전세의 대표이사가 임의 변경한 계약내용을 청구법인이 알 수 없었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으며, 매매대금도 유한회사 ○○○전세의 대표자인 신○○○의 계좌에 입금한 이상 이 건 거래는 실질적인 차량소유자와 명의상의 소유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버스를 매입함에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버스의 등록명의자로부터 거래한 선의의 거래자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버스는 주식회사 ○○○이 운영하는 ○○○백화점에서 고객유치 차원에서 셔틀버스(버스외벽에 동 백화점 상호의 로고가 도색됨)로 사용하다가 2001.7.1. 법령개정으로 백화점 사업자들이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없게되어 이를 매각하게 되자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청구법인이 이를 매수하여 2002.2.22. 수출하였다.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 ○○○자동차주식회사와 ○○○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쟁점버스를 최초로 매입하면서 동 법인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고 주식회사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였으며, 유한회사 ○○○전세는 그 취득대금을 주식회사 ○○○에게 지급하고 1998년 7월 주식회사 ○○○과 차량운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버스를 주식회사 ○○○에게 임대하였다.

(3) ○○○청장이 2001.8.25. 발급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버스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이었다가 2001.8.25. 수출로 인하여 말소등록되었다.

(4) 청구법인이 2001.8.25. 작성하여 청구법인의 지사장인 조○○○에게 위임하였다는 계약서를 보면, 제1조(목적물)에서,"갑"(주식회사 ○○○전세)은 주식회사 ○○○전세가 주식회사 ○○○ 셔틀버스 총18대를 "을"(청구법인)에게 판매권한을 위임하고 "을"은 이를 매매하기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에서, ① 본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총판매대금은 336,600천원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갑"의 지정계좌로 전액 현금 입금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유한회사 ○○○전세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는 계약서를 보면, 제1조(목적물)에서 "갑"은 차량운영 편의상 주식회사 ○○○백화점으로 명의신탁한 18대의 셔틀버스에 사실상 소유권한이 있음과 동시에 위 18대 차량에 대하여 "을"에게 매매하기로 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에서 「① 본(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총판매대금은 336,600천원으로하고 매매대금을 "갑"의 지정계좌로 전액 현금입금 한다. 단, 세금계산서는 매매대금의 절반금액 범위내에서 발행하기로 한다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유한회사 ○○○전세는 1998.7월부터 셔틀버스용차계약에 의하여 주식회사 ○○○에 셔틀버스로 임대하였던 버스 18대를 2001.8.25.자로 자동차 수출업체인 청구법인이 의뢰한 차량견적서에 의하여 매매계약조건을 협상하고 그 계약서를 수정한 후 2001.9.10. 청구법인으로부터 아래의 가격으로 된 차량견적서를 수령하여 "판매대금을 336,6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잔금 완불기한을 2001.10.31.로 하여 2001.10.31. 이전에 부분판매를 허용하며, 부분판매대금을 유한회사○○○전세에 입금시킬 때 한하여 부분판매대금 만큼 양도한다"는 차량판매약정서를 2001.9.10.자로 작성하고 유한회사○○○전세는 같은 날짜에 계약금 30,000천원(○○○중앙회 발행자기앞수표)을 수령하였고, 차량매각대금으로 유한회사○○○전세 대표 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2001.12.11.∼2002.2.22.까지 279,500천원(계약금 30,000천원 제외)을 입금하였다. 또, 매출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을 공급자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279,500천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2002.2.22.자로 작성 교부하였으며, 주식회사 ○○○과 청구법인은 2002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으로 각 신고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소유권변동의 효력)에 의하면,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다.

(7)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자동차관리법 제6조 에 의하면,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쟁점버스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식회사 ○○○이 법률상 소유자이며 그 차체에 ○○○백화점이라는 상호가 로고와 함께 도색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쟁점버스를 최초 취득시부터 주식회사 ○○○ 명의로 취득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고, 이 건 거래시에도 주식회사 ○○○과 청구법인 모두 당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각 신고한 점등을 종합 할 때, 비록 쟁점버스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매수자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법률상이나 외관상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되고 그 매입대금을 유한회사○○○전세 대표자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버스의 매입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명의자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선의의 거래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