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10.23. 청구법인에게 한 2000.7.1~2001.6.30 사업연도 법인세 105,115,730원, 2001.7.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5,655,500원 및 2003.1.1~2003.12.31 사업연도 법인세 39,312,080원, 합계 160,083,3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에게 지급한 상여금(Incentive bonus) 합계액 308,510,592원(1999.7.1.∼2000.6.30. 사업연도 60,000,000원, 2000.7.1~2001.6.30 사업연도 81,098,132원, 2001.7.1~2001.12.31 사업연도 48,662,460원, 2003.1.1~2003.12.31 사업연도 118,750,000원)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다국적기업으로 ○○○에 본사를 둔 ○○○(이하 "○○○"라 한다)가 100% 투자한 회사로서 레코드 및 녹음테이프의 판매 및 저작권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1991.9.15. 설립된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에게 1999.7.1.∼2003.12.31. 기간중 308,510,592원의 Incentive bonus(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대표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없이 지급한 성과급으로 이는 임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라 하여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10.23.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 160,083,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상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임원들이 자의적으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여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고,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주주와 대표이사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서에 의하여 주주인 모회사의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모회사의 결정에 의거 지급된 금액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출자임원이 아니며 고용사장이므로 대표이사 자신의 의사결정에 의해 과다하게 지급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가능성이 없다. 청구법인의 주주와 대표이사간에 체결한 고용계약서에서 "귀하는 고용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거나 귀하의 급여수준이나 조직상 지위에 해당하는 고용인들에게 적용되는 모든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용계약서 첨부)"라고 규정되어 있어 ○○○에서 고용된 동급의 급여체계와 급여수준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으므로 쟁점상여금은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이 아니고 고용계약서상 당연히 지급되어져야 할 보수나 급여의 추가지급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상여금은 고용계약에 의거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주주총회·이사회의 결의가 필요 없는 것이지만 청구법인은 매 회계연도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임원의 보수 및 상여의 한도를 설정하여 왔고, 그 한도 내에서 주주가 승인한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이사회 의사록에서 가결된 임원의 보수한도액은 연봉 및 스톡옵션을 의미하는 것이지 쟁점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스톡옵션은 청구법인의 주주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거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주장대로 스톡옵션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에서 가결된 임원의 보수한도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쟁점상여금이 임원의 보수한도액에 포함되는 것이다. 처분청은 2000.7.1~2001.6.30사업연도의 임원보수지급에 관한 이사회결의서만 제출하고 다른 년도의 이사회 결의서는 제출하지 못하다가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하였다 하여 세무조사 후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 하나, 세무조사시에는 2000.7.1~ 2001.6.30 사업연도의 이사회 결의서만 요구하였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이사회 결의서만 제출하였던 것이지 청구법인은 임원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매년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 왔으므로 처분청조사 후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상여금이 사실상의 이익처분의 성격이 강하다 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에서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성과급인 경우에도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고용사장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성과급이 아니라 고용계약에 의한 급여의 추가지급으로서 법인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이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 100%출자한 다국적기업 중 하나이며, 현재 ○○○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이 세계음반시장의 60%이상을 점유하는 시장특성상 ○○○의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에 해당됨)는 청구법인과 아무런 출자관계도 없는 별개의 회사로서 사실상 청구법인과 영업성과에 따른 소득처분 등에 관여할 자격조차 없는 바, ○○○의 일방적인 지시문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급되고 있는 이 건 상여금은 아무런 지급근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은 정관에 규정된 방식에 의하여 상법상 절차에 의하여 실제 정상적으로 개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며(실제 조사당시에는 2000.10.9 이사회의사록 1장만 제시하면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문서임을 진술하였음), 특히 각 의사록에 날인한 ○○○인 ○○○ 등은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전혀 없고, 설령 이사라 할지라도 실제 참석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전혀 없다. 청구법인은 개업초기부터 급여방식이 연봉제(기본급+상여)이며, 연봉제라 함은 통상 기본급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특히 대표이사 김○○○은 이 건 인센티브 이외에도 별도의 스톡옵션을 지급받고 있는 바(청구법인은 전년 스톡옵션 계상금액 기준으로 매월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다가, 결산 직전 영업성과에 따라 ○○○에서 문서로 스톡옵션 금액을 통보하면 차액보충법 방식으로 가감정산 회계처리하여 결산에 반영하고 있음), 설령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사회 의사록 등이 정상적인 상법상의 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진성문서라고 할지라도, 이사록에서 가결된 임원의 보수한도액은 위 2가지 상여금(연봉 및 스톡옵션)을 의미하는 것이지 영업이익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인한 이 건의 인센티브까지 포함하여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상여금은 사실상 법인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동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조직도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의 모회사인 ○○○)가 100% 출자한 외투법인으로 ○○○의 ○○○ 외에 다른 주주는 없고, ○○○의 ○○○는 청구법인 외에도 ○○○, ○○○ 등에 모두 100% 출자한 계열사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의 ○○○지역 총괄법인인 ○○○의 부사장 ○○○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바, ○○○는 ○○○의 ○○○지역의 조직운영을 관할한 자로 2001.9.10.부터 ○○○의 ○○○, ○○○를 거쳐, 2002.1.1.부터 ○○○를 역임하였음이 ○○○가 청구법인 등에게 발송한 여러 서신에 의하여 확인된다. 김○○○과 ○○○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는 김○○○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Managing Director로 근무하면서 ○○○의 ○○○인 ○○○ 에게 보고할 것을 제안했고, 김○○○이 그러한 고용관계를 수락하고 본 계약서상의 제반 조건을 따르기로 하여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위 고용계약서 상의 Executive Incentive Plan(4.c.)에는 인센티브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고 지급액, 조건, 목표 및 지급수준은 별도 통지서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각 사업연도 종료 후에 김○○○에게 별도 통지된 서신에 의하여 김○○○이 그 서신을 청구법인에 제시하여 김○○○에게 쟁점상여금이 지급되었음이 각 통보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임원 등의 보수지급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이 건 조사당시에 임원등의 보수와 관련하여 2000.7.1.∼2001.6.30.사업연도의 이사회 의사록 1장만 제출하고 다른 연도에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1997.7.1.∼2003.12.31. 사업연도의 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1999.7.1.∼2001.6.30. 사업연도에 각 5억원, 2001.7.1.∼2001.12.31. 사업연도에 4억원, 2002.1.1. ∼2002.12.31. 사업연도에 8억원, 2003.1.1.∼2003.12.31. 사업연도에 9억원을 한도로 하여 청구법인의 이사 및 감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위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한 자는 대표이사 김○○○, 이사 전○○○, 이사 ○○○(호주인), 이사 ○○○(호주인), ○○○(미국인), 감사 장○○○ 등이 참석하였는 바 이들은 모두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된 자들임이 확인된다. 설사, 청구법인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과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의 ○○○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김○○○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에 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상여금지급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같은 뜻, ○○○).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전○○○ 이하 대부분의 사원에 대하여도 사전에 ○○○의 승인을 얻어 전무이사는 연간 급여의 20%, 부장이하 전 직원은 월 급여의 30%∼350%의 인센티브 상여금을 지급받았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와 청구법인 대표이사간에 주고 받은 문서들과 2001.1.1.∼2001.12.31. 사업연도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내역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각 직원들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급여방식이 연봉제이며, 연봉제라 함은 통상 기본급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김○○○은 쟁점상여금 이외에도 별도의 스톡옵션을 지급받고 있어 설령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이 정상적인 상법상의 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진성문서라고 할지라도 이사록에서 가결된 임원의 보수한도액은 연봉 및 스톡옵션을 의미하는 것이지 쟁점상여금까지 포함하여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스톡옵션이 모회사인 ○○○의 ○○○로부터 지시를 받아 매년 추정금액을 비용처리하여 왔고, 매년 추정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미확정비용으로 보아 세무조정에 의하여 스스로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에 언급하고 있는 보수의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비용계정등 청구법인의 장부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 스톡옵션은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아님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상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상여금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거나,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손금산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의 소유인 잉여금을 위에 정한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원 등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모회사인 ○○○의 ○○○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 ○○○와의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서에 근거하여 약정된 보수와 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자기가 지급받게 될 보수와 상여금의 수준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모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 지급지시에 따라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법인 소득의 부당한 이익분여가 있었다 하기 어려우며, 쟁점상여금은 정상적인 고용계약에 의해 정당하게 수령할 권리가 있는 고용계약상의 보수를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정한 한도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보수 또는 급여의 추가지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상여금을 청구법인이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