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610 선고일 2005.10.25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동 98-9에서 ○○○통상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11.30.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60,2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자료상이라하여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6.29.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01,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4.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식회사 ○○○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에게 납품하여야 할 것을 청구인에게 납품된 물품이어서 청구인은 2002.12.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 중 청구인이 필요한 공급가액 9,000천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51,200천원 상당의 물품을 주식회사 ○○○에게 재발송하고 동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실제 매입한 물품대금 9,000천원중 4,500천원은 계좌이체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4.4.25. 폐업한 주식회사 ○○○을 대신하여 물품을 받아 재 발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고, 자료상인 주식회사 ○○○와의 실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하는 9,000천원에 대하여 4,500천원은 계좌이체한 금융자료를 제시하나, 세금계산서 교부일(2002.11.30.)과 거래대금 입금일(2003.4.25. 및 2003.5.23.)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동 입금액이 당해 거래에 대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가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 중 청구인이 매입한 공급가액 9,000천원 상당의 물품을 제외한 공급가액 51,200천원 상당의 물품을 주식회사 ○○○에게 재발송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대금 9,000천원은 2003.4.25.과 2003.5.23.에 청구인의 ○○○은행통장○○○에서 각 2,500,000원과 2,000,000원이 ○○○은행 ○○○의 ○○○은행통장○○○으로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인 2002.11.30.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좌이체 당시는 이미 주식회사 ○○○가 사실상 폐업(2003.1.1.)한 이후 이어서 당해 송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에 대한 대금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매입한 공급가액 9,000천원 상당의 물품을 제외한 공급가액 51,200천원 상당의 물품을 주식회사 ○○○에게 재발송하고 동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에게 송금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바, 주식회사 ○○○이 2002.12.20. 및 2003.1.8. 주식회사 ○○○에게 14,000천원 및 10,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주식회사 ○○○의 ○○○은행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나, 총 송금액이 24,000천원뿐이어서 동 송금액이 위 51,200천원 상당의 물품대금인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주식회사 ○○○의 ○○○은행 계좌○○○을 보면, 위의 거래와는 별도로 주식회사 ○○○이 2003.1.20. 주식회사 ○○○에게 101,200천원을 송금하였으나 당일 동일한 금액이 바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보인다.

(2)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게 지급한 4,500천원이 청구인이 매입한 9,000천원 상당의 물품대금인지가 불분명하며, 주식회사 ○○○에게 보냈다는 51,200상당의 물품대금도 주식회사 ○○○에게 송금된 금액이 24,000천원뿐이어서 동 송금액이 위 51,200천원 상당의 물품대금인지도 불분명한 점, 또한, 주식회사 ○○○의 ○○○은행 계좌○○○에 주식회사 ○○○이 2003.1.20. 주식회사 ○○○에게 101,200천원을 송금하였으나 당일 동일한 금액이 바로 인출된 사실로 보아 이는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입금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