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공동소유한 부부 중 1인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실지 거주형태를 감안하여 거주기간 합산적용
1주택을 공동소유한 부부 중 1인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실지 거주형태를 감안하여 거주기간 합산적용
○○○세무서장이 2005.1.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3,542,8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4.6.22 양도한 ○○○번지 소재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 유○○○과 그의 처 이○○○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번지 소재 주택(대지 546.5㎡,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 326.94㎡로 구성되어 있고, 양도전의 대지는 전부 유○○○ 소유, 건물의 2/3는 유○○○ 소유, 1/3은 이○○○ 소유였으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4.6.22 (주)○○○에 매매대금 23억원(유○○○ 지분 22.4억원, 이○○○ 지분 6천만원)에 양도하고, 쟁점주택이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고가주택이므로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취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4.8.30 양도소득세 201,694,23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은 1992.1.21부터 양도당시인 2004.6.22까지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구인의 처 이○○○은 다른 곳에 거주하다가 2002.6.26부터 양도당시인 2004.6.22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5.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3,542,83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4.12.31 법률 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시행규칙(2004.3.5 재정경제부령 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 중 대지는 청구인이 1970.8.3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건물은 1986.9.8 신축하여 처 이○○○과 자녀 2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92.2.7 청구인이 자녀 2인의 지분을 매입하여 1992.2.19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처 이○○○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은 거의 평생을 주민등록지를 달리하고 생활하여 왔는 바, 1968.10.20부터 2004.6.22까지 약 36년 중 청구인과 처 이○○○이 주민등록지를 같이 한 기간은 1983.6.7부터 1983.10.24까지 약 5개월, 1991.4.30부터 1992.1.30까지 약 9개월, 2002.6.26부터 2004.6.22까지 약 24개월 합계 38개월(3년 2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의 처 이○○○은 1986.6.17 ○○○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1988.5.17 같은곳 ○○○번지 전 1,650㎡, 같은곳 ○○○번지 전 3,802㎡ 합계 5,452㎥를 매입하여, 1997.6.27 같은곳 ○○○번지를 ○○○번지 대지 581㎡, ○○○번지 전 3,160㎡, 536-4번지 도로 612㎡로 분할 한 후, 1997.6.30 같은곳 ○○○번지 대지(581㎡)상에 주택 132.05㎡, 창고 66㎡를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03.8.14 위 부동산을 전부 양도하고, 대지 및 주택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곳 ○○○번지 및 같은곳 536-3번지 소재 농지 4,810㎡에 대하여는 자신이 1986.6.17부터 2002.6.25까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이○○○이 농지소재지에 홀로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실이 있고, 이○○○이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은 이○○○이 1977.7.1부터 1984.12.31까지 ○○○에서 광산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1981년부터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추적관찰 중에 있었는 바, 치료목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농지소재지에서 홀로 거주하면서 적은 규모가 아닌 밭 1,455평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있다○○○.
(4) 또한, 청구인의 자녀 4인 중 유○○○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유○○○은 1994.4.21부터 2004.2.25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나, 독립세대주로서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거주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으로는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처 이○○○은 1986.6.17부터 2002.6.25까지 ○○○번지 등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쟁점주택 양도당시 만 80세로 고령인 청구인의 처 이○○○이 수년 동안이나 가족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위 기간의 대부분을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의 처 이○○○이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