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적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575 선고일 2005.04.07

지점사업장에서 본부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의 것으로 잘못 신고를 하였다하더라도 전체적인 신고매입세액은 과다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4.7.6 청구법인에게 한 2000.1기 부가가치세 14,266,960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5,078,420원을 취소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2.21 대형할인점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그에 앞선 2000.2.11 총괄납부사업자로 승인받은 법인으로서, 2000.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가 청구외 ○○○(이하 "본부사업장"이라 한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공급가액 70,680,751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04.7.6 청구법인에게 2000.1기 부가가치세 14,266,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과정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413,620원을 감액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개업준비과정에서 할인점을 총괄하는 개업관련 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본부사업장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사업장번호를 자동으로 나타나는 전산화면에 올바르게 처리했어야 함에도 담당직원의 착오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입력하여 신고한 것이고, 청구법인 및 본부사업장은 총괄납부사업자로 승인받은 ○○○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과소신고된 바가 없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본부사업장은 종사업장이므로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이 착오로 잘못 공제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해 불공제하고 본부사업장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며, 잘못 신고한 데에 따른 가산세는 고의 또는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본부사업장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 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 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 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제22조【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 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2.21 개업에 앞서 2000.2.11 총괄납부사업장으로 승인을 받았고 청구법인과 ○○○(본부사업장)은 주사업장인 ○○○의 종사업장에 해당하며, 처분청은 2000.1기에 청구법인이 본부사업장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2000.5.25 발행, 공급가액 70,680,751원)를 청구법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 자료가 발생되자, 그 소명을 요구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7,068,751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7,198,850원(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1,413,620원, 신고불성실 706,810원 및 납부불성실 5,078,420원)을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가, 이의신청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단순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한 한편, 본부사업장 관할서대문세무서장은 본부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환급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개업준비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전산입력에 따른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것인데 총괄납부사업장 전체의 매입세액이 과다 신고된 바 없으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다르게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및 공급가액을 보면 본부사업장의 거래분에 대한 것으로서 실지거래사실이 있어 본부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총괄납부사업자로 승인받은 청구법인이 개업준비과정에서 착오에 의해 전산입력을 잘못한 사실이 인정되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취소결정되었는 바, 지점사업장에서 본부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의 것으로 잘못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신고매입세액은 과다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