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업종이 특정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거래상대방의 업종에 불구하고 거래가 가능하므로 업종이 다르다 하여 쟁점매입액의 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니라고 볼 이유는 없음
청구법인이 업종이 특정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거래상대방의 업종에 불구하고 거래가 가능하므로 업종이 다르다 하여 쟁점매입액의 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니라고 볼 이유는 없음
○○○세무서장이 2004.6.15. 청구법인에게 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1,810,960원 및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843,690원 합계 2,654,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1995.11.20. 설립하여 ○○○공사,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주식회사 동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49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고,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6.15.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1,810,960원 및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843,690원 합계 2,654,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예산세무서의 탈세제보자료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신○○○이 창업중 신병으로 인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익명의 제3자가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위장가공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1998년 6월∼7월경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6,490,0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 1998.7.26. 납품대금으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지급하였다가 납품받은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피사취하고, 차후 재납품받고 이상없음을 확인한 후, 1998.10.24. 당좌수표를 회수하면서 당일자로 7,000,000원의 자기앞수표와 교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좌수표 입표와 통장 사본을 제시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통장의 발행지점인 ○○○은행 ○○○지점에 유선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8.10.24.에 7,000,000원이 대체입금된 후 7,000,000원권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사실로 보면 당좌수표를 회수하고 자기앞수표로 교환하였을 개연성은 있으나, 서류보관기간이 지난 현재 실물수표를 확인할 수 없는 한 자기앞수표의 지급처는 알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음이 이 건 이의신청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창업중에 신병으로 사업불능 상태였고, 청구외법인의 업종이 제조/전자부품으로서 청구법인과 상이한 점 등을 들고 있으나, 법인의 대표자에게 신병이 있다 하여 법인의 판매행위 등의 사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당시 청구법인의 업종이 특정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 및 ○○○공사 등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거래상대방의 업종에 불구하고 거래가 가능하다 할 것이며, 청구외법인과 업종이 같은 ○○○주식회사 ○○○(○○○)담당 상무 박○○○의 2005.2.24. 확인서에 의하면, 동 법인은 1983년∼2001년 기간중 청구법인과 계속하여 거래를 하여왔고, 청구법인이 실내장식, 바닥공사 및 고객대기실 내의 전자부품 등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업종이 다르다 하여 쟁점매입액의 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니라고 볼 이유로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4)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처분청이 이 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이유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거나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시인하는 등의 조사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신병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이다. 또한, 처분청이 2000.9.24. 작성된 ○○○세무서의 탈세제보자료 조사복명서를 받았으면서도 이 건 과세기간인 1998년 2기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2004.6.15.에 부과처분하면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만 전적으로 지우는 것은 무리인 측면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