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유가증권 양도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557 선고일 2006.06.16

쟁점차익이 유가증권양도소득인지 여부와 그 소득의 귀속자가 OOKoreaLtd.인지 아니면 OOAsiaLtd.인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인 ○○○ 주식회사(구. ○○○증권 주식회사)는 최대주주인 ○○○(○○○지역에 소재함)가 2000.1.7. 당시 최대주주인 ○○○은행으로부터 ○○○증권 주식회사 주식(이하 “○○○증권주식”이라 한다) 50.99%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부수약정에 따라 2003.3.31. 만기 408억원(액면가액이며, 사채이율은 연 8.0%임)의 기명식 무보증전환사채(이하 “CB"라 한다)를 ○○○은행에게 발행하였으며, CB의 발행과 관련한 옵션사항으로 ○○○는 ○○○은행과 CB를 취득할 수 있는 Call Option을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는 2001.4.12. CB에 대한 Call Option(50%매수)을 행사하여 액면가액 20,400,000천원을 18,855,701천원(미정산된 2001.4.1~2001.4.11.까지 이자 및 동 원천세 49,183,562원 제외)에 취득하고 같은 날 CB를 청구법인에게20,800,553,912원에 양도하여 1,944,852,912원(이하 “쟁점차익”이라 한다)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CB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쟁점차익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는 ○○○이 ○○○증권 주식의 인수를 위하여 조세상 고려를 위해 ○○○ (유가증권 거주지국 과세)에 설립한 실질적인 실체가 없는 Paper Company로서 동 법인이 사실상 ○○○(조세협약 없음)에 소재한 ○○○에 의해 지배되어지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청구법인과의 실질적 거래 및 행위 주체를 ○○○로 보아 쟁점차익에 대해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및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2004.10.8.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에 따른 2001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 534,834,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가 ○○○증권 지분 50.99%를 ○○○은행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지급한 최초 양도대가는 주당 4,999.25원이며 이는 ○○○증권의 주당 순자산가치(4,338.96원)와 주당 프리미엄 (660.28원)의 합계액으로 산정되었다.

○○○투자신탁 매각거래, 전환사채 발행, 옵션계약은 ○○○증권주식거래의 선행 조건이고 이는 별도의 거래라기보다는 주식양도거래를 완성하는 개별 단계로서 과대 평가한 주식양도가격을 반환 받기 위한 주식매입금액 조정장치이다. 따라서 ○○○의 콜옵션의 행사에 따른 CB의 취득과 환매로 실현한 이익은 단순히 위의 선행조건의 충족에 따른 결과이고 그 실질이 원천징수 대상 유가증권 양도차익이 아니라 주식매입가액 정산액의 일부이다. 설령, 쟁점차익을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으로 본다고 하여도, 처분청이 ○○○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Paper Company로서 ○○○의 통제하에 있어 ○○○ 가 CB의 실질적 인수자로서 그 환매에 따른 쟁점차익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세)를 고지하였는데 이는 실질과세규정에 대한 지나친 확대해석이며 결국 잘못된 세법의 적용이다. 즉, 말레이시아국 거주자인 ○○○가 수취한 국내원천 양도차익을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한국․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3조에 수익적 소유자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동 조약 제13조는 해당 조항을 적용 받는데 있어 제11조(이자소득), 제10조(배당소득)와 달리 양도차익이 말레이시아 거주자에 의해 수익적으로 소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의 쟁점차익은 ○○○은행으로부터 ○○○증권주식 50.99%의 양수와 관련하여 양해각서 체결 당시 과대한 평가로 파악되어 선지급한 주식매입가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식매매계약과 같은 날에 체결된 CB에 대한 옵션계약서 등에 의하면, ○○○증권주식의 상장과 관련하여 풋옵션과 콜옵션을 규정하여 CB는 단순히 환매조건의 담보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의 CB에 대한 보유 및 처분을 보면, ○○○은행은 ○○○의 콜옵션(50%) 행사로 이전해 준 CB를 제외한 잔여 CB(50%)를 만기일인 2003.3.31까지 처분하지 않은 반면, ○○○는 CB를 인수한 날 ○○○증권에 즉시 매각(CB 실물은 ○○○증권이 대주주 ○○○의 지시에 의해 ○○○은행으로부터 직접 인수)하였으며 쟁점차익을 실현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투자신탁 매각 및 CB발행과 CB에 대한 옵션계약이 주식취득의 선행요건이자 구성거래라 하더라도 2000.1.7 ○○○증권주식이 ○○○은행에서 ○○○으로 이전되었고 2001.2.19 주식대금이 CB에 따른 콜옵션 권리를 포함하여 기정산된 상황에서는 주식매매에 따른 동 선행요건과 구성거래는 기종료 되었다 할 것이며, ○○○가 CB에 대한 보유 및 처분은 주식매매와는 별개의 ○○○ 고유권한으로서 그 책임 또한 자신에 귀속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가 CB에 따른 풋옵션 행사로 ○○○투자신탁 매각거래후 남은 프리미엄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고 하나, 풋옵션은 ○○○은행의 권리로서 이유 없으며 ○○○는 ○○○은행에 발행된 CB중 50%를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주식매매대금 정산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여 옵션계약을 한 것으로 콜옵션으로 취득한 CB에 대한 보유 및 처분에 따른 이익의 원천세까지 고려하여 약정한 바도 없다. 청구법인 주장대로 쟁점 CB에 따른 양도차익이 주식매매대금의 일부라 하더라도 대금 지급형태가 CB라는 유가증권을 통해 실현하도록 하였다면 동 이익에 따른 원천세(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동법 제9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원천세로 본 청구는 주식대금 정산 여부만을 다툴 뿐 동 과세방법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를 고려했어야 함에도 ○○○는 원천세를 고려하지 않고 주식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정산을 완료하였는바 이에 따른 책임은 ○○○에 있다 할 것이며, 이는 조세협약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차액이 거주지국 과세인 말레이시아국 라부안에 법인이 명의상 있다는 것만으로 주식매매계약시 처분에 따른 쟁점 원천세를 간과한 결과로 보여지며, ○○○가 CB의 취득대금 지급시 ○○○은행의 2001.1.1~4.11까지 보유에 따른 이자와 동 원천세를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CB 보유에 따른 원천세(이자)는 인지하면서도 처분으로 인하여 발행한 쟁점 이익에 대해 주식매매대금의 정산이익으로 원천세가 부당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차익을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 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취득가액에 포함된 정산가격으로서 동법 제2조(과세표준) 제14호의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어떠한 합리성도 없으며 원천세 과세체계 및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법리를 착오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차익이 유가증권 양도소득인지 여부와 그 소득의 귀속자가 ○○○인지 아니면 ○○○인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4.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ࡒ정상가격ࡓ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ࡒ지급액등ࡓ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⑦ 법 제93조 제10호 본문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ࡓ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차익이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이 아니라 ○○○가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50.99%를 ○○○은행으로부터 인수하면서 과다지급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고, 설령,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이라고 하여도 그 수익자는 ○○○가 아니라 ○○○이므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CB를 2001.4.12. 대주주인 ○○○로부터 인수하고 ○○○의 쟁점차익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CB의 발행 배경은, 2000.1.7.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은행이 대만 쿠스그룹의 관계사인 ○○○에게 ○○○증권주식50.99%를 양도하면서 부수약정에 따라 ○○○증권이 408억원(액면가액)의 CB를 발행하고 ○○○은행이 100%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CB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는 CB의 옵션계약에 따라 2001.4.12. 콜옵션을 행사하여 액면가액 20,400백만원(50%)을 18,895백만원에 취득〔인수가액 18,895백만원에는 2001.4.1.~2001.4.11.까지의 이자 40백만원(원천세 10백만원 포함)이 포함됨〕하였고, ○○○는 CB의 취득과 동시에 청구법인에 2001.4.12. 20,850백만원(원천세 10백만원 포함)에 양도하여 쟁점차익을 실현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CB의 취득가액(18,855,701,000원)에서 환매가액(20,800,553,912원)의 차이인 쟁점차익 1,944,852,912원을 ○○○가 CB 처분을 통해 실현한 원천징수 대상 양도차익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이 CB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증권주식의 상장과 관련하여 풋옵션과 콜옵션을 규정하여 그 CB는 단순히 환매조건의 담보채권으로 보기 어렵고, ○○○의 CB에 대한 보유 및 처분을 보면, ○○○은행은 ○○○의 콜옵션(50%) 행사로 이전해 준 CB를 제외한 잔여 CB(50%)를 만기일인 2003.3.31까지 처분하지 않은 반면, ○○○는 CB를 인수한 날 청구법인에 즉시 매각(CB 실물은 청구법인이 대주주 ○○○의 지시에 의해 ○○○은행으로부터 직접 인수)하여 쟁점차익을 실현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 주장대로 ○○○투자신탁 매각 및 CB발행과 CB에 대한 옵션계약이 주식취득의 선행요건이자 구성거래라 하더라도 2000.1.7 ○○○증권주식이 ○○○은행에서 ○○○으로 이전되었고 2001.2.19 주식대금이 CB에 따른 콜옵션 권리를 포함하여 이미 정산된 상황에서는 주식매매에 따른 동 선행요건과 구성거래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가 CB에 대한 보유 및 처분은 주식매매와는 별개의 ○○○ 고유권한으로서 그 책임 또한 자신에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가 CB에 따른 풋옵션 행사로 ○○○투자신탁과 매각거래 후 남은 프리미엄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고 주장하나, 풋옵션은 ○○○은행의 권리로서 이유 없으며, ○○○는 ○○○은행에 발행된 CB중 50%를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주식매매대금 정산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여 옵션계약을 한 것으로 콜옵션으로 취득한 CB에 대한 보유 및 처분에 따른 이익의 원천세까지 고려하여 약정한 바도 없다. 청구법인 주장대로 CB에 따른 양도차익이 주식매매대금의 일부라 하더라도 대금 지급형태가 CB라는 유가증권을 통해 실현하도록 하였다면 동 이익에 따른 원천세를 고려했어야 함에도 ○○○는 이에 대한 원천세를 고려하지 않고 주식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에 있다 할 것이며, 이는 조세협약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차액이 거주지국 과세인 말레이시아국 라부안에 법인이 명의상 있다는 것만으로 주식매매계약시 처분에 따른 원천세를 간과한 결과로 보여지며, ○○○가 CB의 취득대금 지급시 ○○○은행의 2001.1.1~4.11까지 보유에 따른 이자와 동 원천세를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CB 보유에 따른 원천세(이자)는 인지하면서도 처분으로 인하여 발행한 쟁점차익에 대해 주식매매대금의 정산이익으로 원천세가 부당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가 아니라 ○○○ 라고 주장한다.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는 ○○○이 ○○○증권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조세상 고려를 위해 1999.12.24. 설립한 법인으로서 ○○○은행과 주식양수도계약서(2000.1.7.)상 주소를 ○○○의 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나 ○○○에 주소를 둔 법인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상기 ○○○ 주소는 청구법인의 해외 관계회사 및 ○○○에 설립한 해외법인 사무실 주소와 동일하며,

○○○의 ○○○증권주식 및 CB의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 및 옵션약정을 ○○○(이후에 ○○○로 이전함)법에 의해 설립되고 ○○○에 주소를 둔 ○○○ 명의로 사전에 체결하였으며, ○○○은행으로부터 입수한 관련서류에 의하면, 실질 업무집행은 말레이시아국이 아닌 홍콩의 ○○○ 직원들과 이루어 졌고 계약서상 통지 및 교환장소로 ○○○를 지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식을 취득한지 1년 후 취득가액 정산과 관련하여 2001.4.12. 정산금액 200억원이 ○○○은행에서 ○○○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 ○○○는 ○○○의 ○○○증권인수를 위하여 ○○○에 설립한 회사로서 경제적, 실질적 실체가 없는 전형적인 Paper Company로 조사되었고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 소재 ○○○를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동 유가증권에 대한 실질적 거래 및 행위주체로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차익이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아니라 ○○○가 청구법인이 발행한 CB를 ○○○은행으로부터 인수하면서 과다지급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그 같은 증거가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특약은 유가증권의 거래로 인해 쟁점차익이 발생한 거래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차익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그 실질적 귀속자도 ○○○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 납세의무를 지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