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차익이 유가증권양도소득인지 여부와 그 소득의 귀속자가 OOKoreaLtd.인지 아니면 OOAsiaLtd.인지 여부
쟁점차익이 유가증권양도소득인지 여부와 그 소득의 귀속자가 OOKoreaLtd.인지 아니면 OOAsiaLtd.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증권 지분 50.99%를 ○○○은행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지급한 최초 양도대가는 주당 4,999.25원이며 이는 ○○○증권의 주당 순자산가치(4,338.96원)와 주당 프리미엄 (660.28원)의 합계액으로 산정되었다.
○○○투자신탁 매각거래, 전환사채 발행, 옵션계약은 ○○○증권주식거래의 선행 조건이고 이는 별도의 거래라기보다는 주식양도거래를 완성하는 개별 단계로서 과대 평가한 주식양도가격을 반환 받기 위한 주식매입금액 조정장치이다. 따라서 ○○○의 콜옵션의 행사에 따른 CB의 취득과 환매로 실현한 이익은 단순히 위의 선행조건의 충족에 따른 결과이고 그 실질이 원천징수 대상 유가증권 양도차익이 아니라 주식매입가액 정산액의 일부이다. 설령, 쟁점차익을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으로 본다고 하여도, 처분청이 ○○○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Paper Company로서 ○○○의 통제하에 있어 ○○○ 가 CB의 실질적 인수자로서 그 환매에 따른 쟁점차익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세)를 고지하였는데 이는 실질과세규정에 대한 지나친 확대해석이며 결국 잘못된 세법의 적용이다. 즉, 말레이시아국 거주자인 ○○○가 수취한 국내원천 양도차익을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한국․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3조에 수익적 소유자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동 조약 제13조는 해당 조항을 적용 받는데 있어 제11조(이자소득), 제10조(배당소득)와 달리 양도차익이 말레이시아 거주자에 의해 수익적으로 소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의 쟁점차익은 ○○○은행으로부터 ○○○증권주식 50.99%의 양수와 관련하여 양해각서 체결 당시 과대한 평가로 파악되어 선지급한 주식매입가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식매매계약과 같은 날에 체결된 CB에 대한 옵션계약서 등에 의하면, ○○○증권주식의 상장과 관련하여 풋옵션과 콜옵션을 규정하여 CB는 단순히 환매조건의 담보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의 CB에 대한 보유 및 처분을 보면, ○○○은행은 ○○○의 콜옵션(50%) 행사로 이전해 준 CB를 제외한 잔여 CB(50%)를 만기일인 2003.3.31까지 처분하지 않은 반면, ○○○는 CB를 인수한 날 ○○○증권에 즉시 매각(CB 실물은 ○○○증권이 대주주 ○○○의 지시에 의해 ○○○은행으로부터 직접 인수)하였으며 쟁점차익을 실현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투자신탁 매각 및 CB발행과 CB에 대한 옵션계약이 주식취득의 선행요건이자 구성거래라 하더라도 2000.1.7 ○○○증권주식이 ○○○은행에서 ○○○으로 이전되었고 2001.2.19 주식대금이 CB에 따른 콜옵션 권리를 포함하여 기정산된 상황에서는 주식매매에 따른 동 선행요건과 구성거래는 기종료 되었다 할 것이며, ○○○가 CB에 대한 보유 및 처분은 주식매매와는 별개의 ○○○ 고유권한으로서 그 책임 또한 자신에 귀속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가 CB에 따른 풋옵션 행사로 ○○○투자신탁 매각거래후 남은 프리미엄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고 하나, 풋옵션은 ○○○은행의 권리로서 이유 없으며 ○○○는 ○○○은행에 발행된 CB중 50%를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주식매매대금 정산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여 옵션계약을 한 것으로 콜옵션으로 취득한 CB에 대한 보유 및 처분에 따른 이익의 원천세까지 고려하여 약정한 바도 없다. 청구법인 주장대로 쟁점 CB에 따른 양도차익이 주식매매대금의 일부라 하더라도 대금 지급형태가 CB라는 유가증권을 통해 실현하도록 하였다면 동 이익에 따른 원천세(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동법 제9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원천세로 본 청구는 주식대금 정산 여부만을 다툴 뿐 동 과세방법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를 고려했어야 함에도 ○○○는 원천세를 고려하지 않고 주식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정산을 완료하였는바 이에 따른 책임은 ○○○에 있다 할 것이며, 이는 조세협약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차액이 거주지국 과세인 말레이시아국 라부안에 법인이 명의상 있다는 것만으로 주식매매계약시 처분에 따른 쟁점 원천세를 간과한 결과로 보여지며, ○○○가 CB의 취득대금 지급시 ○○○은행의 2001.1.1~4.11까지 보유에 따른 이자와 동 원천세를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CB 보유에 따른 원천세(이자)는 인지하면서도 처분으로 인하여 발행한 쟁점 이익에 대해 주식매매대금의 정산이익으로 원천세가 부당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차익을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 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취득가액에 포함된 정산가격으로서 동법 제2조(과세표준) 제14호의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어떠한 합리성도 없으며 원천세 과세체계 및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법리를 착오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4.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ࡒ정상가격ࡓ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ࡒ지급액등ࡓ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⑦ 법 제93조 제10호 본문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ࡓ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CB를 2001.4.12. 대주주인 ○○○로부터 인수하고 ○○○의 쟁점차익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CB의 발행 배경은, 2000.1.7.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은행이 대만 쿠스그룹의 관계사인 ○○○에게 ○○○증권주식50.99%를 양도하면서 부수약정에 따라 ○○○증권이 408억원(액면가액)의 CB를 발행하고 ○○○은행이 100%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CB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는 CB의 옵션계약에 따라 2001.4.12. 콜옵션을 행사하여 액면가액 20,400백만원(50%)을 18,895백만원에 취득〔인수가액 18,895백만원에는 2001.4.1.~2001.4.11.까지의 이자 40백만원(원천세 10백만원 포함)이 포함됨〕하였고, ○○○는 CB의 취득과 동시에 청구법인에 2001.4.12. 20,850백만원(원천세 10백만원 포함)에 양도하여 쟁점차익을 실현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CB의 취득가액(18,855,701,000원)에서 환매가액(20,800,553,912원)의 차이인 쟁점차익 1,944,852,912원을 ○○○가 CB 처분을 통해 실현한 원천징수 대상 양도차익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이 CB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증권주식의 상장과 관련하여 풋옵션과 콜옵션을 규정하여 그 CB는 단순히 환매조건의 담보채권으로 보기 어렵고, ○○○의 CB에 대한 보유 및 처분을 보면, ○○○은행은 ○○○의 콜옵션(50%) 행사로 이전해 준 CB를 제외한 잔여 CB(50%)를 만기일인 2003.3.31까지 처분하지 않은 반면, ○○○는 CB를 인수한 날 청구법인에 즉시 매각(CB 실물은 청구법인이 대주주 ○○○의 지시에 의해 ○○○은행으로부터 직접 인수)하여 쟁점차익을 실현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 주장대로 ○○○투자신탁 매각 및 CB발행과 CB에 대한 옵션계약이 주식취득의 선행요건이자 구성거래라 하더라도 2000.1.7 ○○○증권주식이 ○○○은행에서 ○○○으로 이전되었고 2001.2.19 주식대금이 CB에 따른 콜옵션 권리를 포함하여 이미 정산된 상황에서는 주식매매에 따른 동 선행요건과 구성거래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가 CB에 대한 보유 및 처분은 주식매매와는 별개의 ○○○ 고유권한으로서 그 책임 또한 자신에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가 CB에 따른 풋옵션 행사로 ○○○투자신탁과 매각거래 후 남은 프리미엄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고 주장하나, 풋옵션은 ○○○은행의 권리로서 이유 없으며, ○○○는 ○○○은행에 발행된 CB중 50%를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주식매매대금 정산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여 옵션계약을 한 것으로 콜옵션으로 취득한 CB에 대한 보유 및 처분에 따른 이익의 원천세까지 고려하여 약정한 바도 없다. 청구법인 주장대로 CB에 따른 양도차익이 주식매매대금의 일부라 하더라도 대금 지급형태가 CB라는 유가증권을 통해 실현하도록 하였다면 동 이익에 따른 원천세를 고려했어야 함에도 ○○○는 이에 대한 원천세를 고려하지 않고 주식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에 있다 할 것이며, 이는 조세협약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차액이 거주지국 과세인 말레이시아국 라부안에 법인이 명의상 있다는 것만으로 주식매매계약시 처분에 따른 원천세를 간과한 결과로 보여지며, ○○○가 CB의 취득대금 지급시 ○○○은행의 2001.1.1~4.11까지 보유에 따른 이자와 동 원천세를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CB 보유에 따른 원천세(이자)는 인지하면서도 처분으로 인하여 발행한 쟁점차익에 대해 주식매매대금의 정산이익으로 원천세가 부당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가 아니라 ○○○ 라고 주장한다.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는 ○○○이 ○○○증권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조세상 고려를 위해 1999.12.24. 설립한 법인으로서 ○○○은행과 주식양수도계약서(2000.1.7.)상 주소를 ○○○의 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나 ○○○에 주소를 둔 법인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상기 ○○○ 주소는 청구법인의 해외 관계회사 및 ○○○에 설립한 해외법인 사무실 주소와 동일하며,
○○○의 ○○○증권주식 및 CB의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 및 옵션약정을 ○○○(이후에 ○○○로 이전함)법에 의해 설립되고 ○○○에 주소를 둔 ○○○ 명의로 사전에 체결하였으며, ○○○은행으로부터 입수한 관련서류에 의하면, 실질 업무집행은 말레이시아국이 아닌 홍콩의 ○○○ 직원들과 이루어 졌고 계약서상 통지 및 교환장소로 ○○○를 지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식을 취득한지 1년 후 취득가액 정산과 관련하여 2001.4.12. 정산금액 200억원이 ○○○은행에서 ○○○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 ○○○는 ○○○의 ○○○증권인수를 위하여 ○○○에 설립한 회사로서 경제적, 실질적 실체가 없는 전형적인 Paper Company로 조사되었고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 소재 ○○○를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동 유가증권에 대한 실질적 거래 및 행위주체로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차익이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아니라 ○○○가 청구법인이 발행한 CB를 ○○○은행으로부터 인수하면서 과다지급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그 같은 증거가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특약은 유가증권의 거래로 인해 쟁점차익이 발생한 거래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차익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그 실질적 귀속자도 ○○○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 납세의무를 지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