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9.3.15 취득한 ○○○ 전 384㎡, 1980.5.9 취득한 같은 리 ○○○ 대지 46㎡, 1982.12.11 취득한 같은 리 ○○○ 답 3,431㎡ 합계 3,8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9.1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5.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29,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규정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 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 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 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생략).
(1) 청구인이 2003.9.1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 차익을 산정하여 2004.5.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29,1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인우 확인서, 영농자재교환권, 조합원증, 확인서(2004.12. 날짜미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는 아래와 같이 나타 난다.
○○○
(5)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TIS)에 나타난다. ○○○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76.2.20부터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지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면서 1984.1.4부터 식품점, 한식당, 금형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경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감면이 배제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 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