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537 선고일 2005.08.16

법인과의 하도급계약을 자기명의로 체결하였고, 공사대금도 청구인 명의로 전부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성당 내부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2001.2기부터 2002.2기까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194,496,5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시킨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성당 내부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하도급공사를 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것이라는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공사용역을 제공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4.10.1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28,437,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성당 내장공사 의뢰를 받고 자재비 및 인건비 등 총비용의 30%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기술자로서 참여하였으며,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보수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자재비 및 인건비로 지출하고, 자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하도급계약을 자기명의로 체결하였고, 공사대금도 청구인 명의로 전부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가가치세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급 받은 쟁점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1.2기부터 2002.2기까지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쟁점금액 191,496,53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성당 내부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하도급공사계약을 하고 지급받은 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공사에 대한 자재비 및 인건비 총액의 30%를 지급받기로 하고 참여하였을 뿐 독립된 사업자로서 참여한 것은 아니며, 쟁점금액 중 50,000,000원은 자신의 보수에 해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공사참여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성당 내부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2001.10.16.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하도급계약 전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한 견적서에는 ○○○성당 내부공사와 관련된 재료비 및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출자 명의도 ○○○ 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아 자신의 보수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공사에 참여한 자들에게 자재비 및 인건비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입금통장에는 청구외법인 이외에 다른 자로부터의 입금액도 있으며, 출금액은 ○○○성당 내부공사와 관계되는 자와 그 외의 자에 대한 지급액을 구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 자신의 보수로 책정한 금액도 구분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공사에 사용한 자재의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및 ○○○ 발행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은행통장에서 위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성당 내부공사와 관련한 자재비 총액은 약 121,771,700원(견적서상의 금액)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은 25,286,562원(공급가액)에 불과하다.

(5)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성당 내부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견적서를 제출한 후 하도급계약을 하였으며, 공사대금도 전체가 청구인의 통장에 입급되어 공사와 관련된 자재판매자 및 용역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성당 내부공사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독립된 사업자로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도 청구외법인의 고용인으로서 공사를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