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522 선고일 2005.08.26

수출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매매계약서가 없는 것 등으로 보아 대행수출이 아니라 국내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서적 및 교과서 출판업 등의 면세사업을, ○○○에서 동일한 상호인 "○○○로 비디오 등 기록매체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 1999년 1기 과세기간부터 2000년 2기 과세기간까지는 사업자등록별로 각 과세기간의 면세분과 과세분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2001년 1기 과세기간 이후부터는 매출액 전부를 면세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결과 청구인이 판매하는 물품의 주된 공급이 "비디오물(테이프)"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1999년 1기∼2003년 2기 과세기간중 면세분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전액이 과세분 수입금액에 해당된다 하여 수입금액 모두를 과세수입금액으로 하고 2000년도 일부 매출누락액을 포함시켜 2004.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15,122,650원, 1999년 2기분 20,208,880원, 2000년 1기분 32,650,080원, 2000년 2기분 39,423,260원, 2001년 1기분 22,368,790원, 2001년 2기분 43,327,220원, 2002년 1기분 87,875,050원, 2002년 2기분 24,205,000원, 2003년 1기분 13,670,470원, 2003년 2기분 4,738,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습 및 어학원 초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어학습교재와 그 내용을 담아 놓은 영어학습용교재와 CD비디오 등을 판매하여 왔는 바 위 상품은 영어학습용 교재(도서)가 주된 공급이고 CD비디오테이프 등은 주된 공급인 영어학습용 교재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의 "도서에 부수하여"라는 의미는 녹음테이프 및 비디오 영상물이 도서와 내용이 같은 것으로 하나의 공급단위가 되었을시 이 또한 면세목적인 도서의 성격으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판매하는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고생 및 성인들의 영어 청취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의 명화에 자막을 삽입하여 비디오테이프 형태로 공급하면서 번역대본을 함께 공급하고, 어린이의 영어 청취력 향상을 위하여 ○○○ 만화 영화를 비디오테이프의 형태로 공급하면서 영화 영상의 일부분을 글씨는 없는 사진 형태로 도서에 담아 공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공급하는 재화는 서적에 부수되는 비디오가 아니라, 기존의 외화영화를 비디오테이프로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되는 번역대본과 그림도서를 제공한 것으로서 전체공급이 과세재화에 해당되며, 또한 청구인은 위 재화가 교육용으로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나,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부수되는 재화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 비디오테이프와 번역대본을 인터넷이나 전화주문을 통하여 일반인과 학원에 판매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공급한 상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면세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공급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창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탈세정보자료에 의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2004.7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청구인은 중·고생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외국의 영화○○○에 자막을 삽입하여 비디오테이프 형태로 공급하면서 번역대본도 함께 공급하고 있고, 어린이들을 상대로 ○○○ 만화 영화를 비이오테이프 형태로 공급하면서 영상의 일부분을 글씨가 없는 사진 형태로 도서에 담아 함께 제공하고 있는 바 청구인측에서는 비디오물이 도서에 부수되는 재화로 보아 면세적용하였으나 조사결과 비디오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주된 재화에 해당되고 번역대본 등은 주된 재화에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므로 전체를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신문(영자, 한글) 등에 게제된 청구인의 사업관련 광고내용을 보면『영어자막비디오 12개+번역대본 8권』을 12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과 함께 "영화자막을 보면서 원음을 듣기 때문에 쉽게 문장과 영어발음이 터득됩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 듣고 말하기 관련 광고에는 "1. 만화영화의 장면을 본다. 2. 영화의 원음으로 듣는다. 3. ○○○의 발음으로 듣는다. 4. 따라서 말하기를 한다"라는 내용의 학습시스템 설명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어린이, 중·고생 및 성인들에게 공급하는 영어학습용비디오테이프, 번역대본, 그림도서의 경우 주된 재화가 부가세 과세대상인 비디오테이프이고 번역대본과 그림도서 등은 주된 재화에 포함되어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 보고 청구인이 공급하는 재화전체(비디오테이프, 번역대본, 그림도서 등)의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에 부수하여"라는 의미는 비디오 영상물 등이 도서와 내용이 같은 것으로 하나의 공급단위가 되었을시 이 또한 면세목적인 도서의 성격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급하는 영어학습용도서, 비디오테이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영화자막비디오테이프를 제작,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비디오테이프와 학습교재로 볼 수 있는 번역대본 등을 가격구분 없이 함께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다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비디오테이프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도서(번역대본 등 학습교재)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나) 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 그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된 재화인지는 당해 구체적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거래당사자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광고내용과 사회일반통념에 비추어 판단해 볼 때 영화자막비디오테이프 등이 주된 거래인 재화이고, 번역대본 등은 영화자막비디오테이프 등의 공급에 부수되어 거래된 재화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공급한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로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