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5서0512 선고일 2005-03-25

[요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4.3. OOOOOO을 개업하여 OO OOO을 영위하다가 1992.9.30. 폐업하였는 바, 처분청은 1994.1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수시분 1,529,330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체납함에 따라 1998.1.22. 청구인 소유부동산인 OOOO OOO OO OOO OOO O OOOO 임야 656.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1998.10.2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99.8.25.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한 결과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을 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00.2.25. 8차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 한 후 2000.3.17. 쟁점부동산을 공매한 결과 황OO가 쟁점부동산을 낙찰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7조의 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국세징수법 제61조【공 매】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 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7) 국세징수법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재산에 대한 공매 재공매 등 수회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

4. 개찰의 장소와 일시

5.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③ 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시 군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매공고를 하는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국세징수법 제68조【공매통지】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채권상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은 1994.12.16. 청구인에게 수시분 부가가치세 1,529,330원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체납한 상태에서 1996.11.8. 출국하였으며, 처분청은 1998.1.22.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여 1998.10.2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쟁점부동산 매각 예정가를 48,870,000원으로 평가하여 1999.8.30. 입찰한다는 공매통지서를 송달하고자 1999.8.25. 12시 35분 경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 OOO OOO OOO OO OOOOO OOOO OOOOO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주소지에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을 뿐 거주하지 아니한다며 임OO(청구인 장모)이 수령을 거절한 사실이 공매대행의뢰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통지서 송달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업무 관리대장에 의하면, 1999.7.30. 최초 공매공고를 하여 1999.8.30. 1차 공매를 진행하였고, 2000.2.21. 7차 공매까지 유찰되었으며, 2000.3.17. 8차 공매에서 황OO가 26,56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낙찰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0.2.25.자 공매통지서(공매예정가는24,435,000원, 공매일은 2000.3.17.)를 송달하였으나 2000.3.2.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됨에 따라 2000.3.2. 공시송달한 사실이 반송된 배달증명, 공시송달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청구인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공매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을 하여 공매를 진행하였으며, 8차 공매도 공매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2000.3.2.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동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 공매통지서를 송달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0.3.13.부터 90일 이내에 공매통지의 하자 및 공매절차의 하자를 다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1.7.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