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의 계산

사건번호 국심-2005-서-0507 선고일 2005.07.19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취득가액을 분양금액 및 추가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사례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0.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061,1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4.6.29 양도한 ○○○의 취득가액을 180,000,000원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6.29 ○○○ 골프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153,144천원과 추가로 부담한 50,000천원을 합한 203,144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환산취득가액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추가로 부담한 50,000천원은 부인하여 2004.10.8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양도소득세 32,061,1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골프장으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을 130,000천원에 취득(관련 취득세 납부)하였고 1999.10.18 ○○○골프장이 부도로 경매에 이르게 되자 전회원이 각각 50,000천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골프장을 인수하여 골프회원권을 유지하게 되었으므로 쟁점회원권의 실지취득원가는 183,960천원(당초취득가액 130,000천원, 추가부담금 50,000천원, 취득세 3,960천원)이다. 쟁점골프회원권의 당시 분양금액(130,000천원)은 현재 회원권 중개소 및 ○○○골프장을 인수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확인이 가능함에도 처분청이 분양당시의 매매계약서, 대금납입증명 또는 운영회사의 원시장부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하여 위 분양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의 최초 분양시 분양권을 130,000천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 확인서에 대하여 발급경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 확인서는 기존직원들이 사용한 일부 컴퓨터에 수록된 내용을 근거로 금액을 추정하여 발급하였다는 답변이므로, 동 확인서만으로 분양권이 130,000천원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계약서나 금융자료 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제114조 에 의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제15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153,144,694원에 청구인이 추가로 부담한 50,000천원을 합산한 금 203,144,694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추가로 부담한 50,000천원을 제외한 환산취득가액 153,144,694원만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 392,000천원을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 의하여 환산취득가액만을 취득가액으로 결정되자, 다시 실지취득가액이 183,960천원(당초취득가액 130,000천원, 추가부담금 50,000천원, 취득세 3,960천원)이므로 이 건 처분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금 392,000천원에 청구외 정○○○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 대표이사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 전 운영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입회금 130,000천원에 쟁점골프회원권을 분양받았으며, 1999.10.18 ○○○ 경매분담금으로 50,000천원을 현 운영법인인 ○○○에 추가 납부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은 분양가액 130,000천원, 추가부담금 50,000천원, 취득세 3,960천원 합계 183,96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의 대표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골프회원권의 당초 분양가액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6) 살피건대, ○○○골프장을 인수한 ○○○의 직원 중 당초 ○○○에서 분양업무에 종사한 자의 컴퓨터상의 자료 및 ○○○의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골프회원권의 당시 분양금액이 130,000천원이고, ○○○의 골프회원권의 권리를 유지할 목적으로 골프회원권 소지자들이 경락대금을 부담하여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를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고 추가분담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고, 취득가액은 분양금액인 130,000천원, 추가부담금 50,000원을 합한 180,000천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