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실권리자

사건번호 국심-2005-서-0506 선고일 2006.06.21

등기부상 전체토지가 이○○의 명의로 되어있으나, 그 중 쟁점토지의 실권리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3.8.~2004.5.3.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에 대한 취득자금의 80%를 투자하여 청구외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쟁점토지를 2003.3.19.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04.6.11.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위 자금출처조사일 이후인 2004.5.3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금액을 서울특별시 ○○○의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78,428,260원은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4.7.10. 청구인에게 위 무납부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9,369,4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심판원은 2004.11.9. 각하결정하였다. 청구인은 2004.11.18. 당초 신고내용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스스로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이○○○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이유없다고 보아 2004.12.17. 청구인에게 경정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2004.5.3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외 이○○○의 소유토지로서 이○○○이 2003.3.19. 이○○○외 2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3.5.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으며, 청구인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결과적으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중과세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감액경정해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처분함으로써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부분은 이중과세로써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02년에 부동산업자의 말에 현혹되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를 받았는 바, 취득자금의 대부분은 은행융자나 사채로서 청구인은 세무조사를 2개월간 받는 동안 청구인을 도와준 선의의 여러 사람들이 조사를 받게 됨으로써 급성신경성 위장염까지 발생하였다. 특히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에 있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조사공무원의 말에 극도의 공포심이 들어 조사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문답서 등을 작성하였고 최○○○), 강○○○ 등에게도 조사공무원이 해 달라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라고 부탁하였으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자진신고 등을 하게 되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조사공무원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명의신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자진신고는 하였지만, 이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심에서 한 행위로서 당연히 무효이므로 당초처분은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중신고를 하였다면, 수탁자인 이○○○이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처분청의 과세처분과는 관련이 없고, 명의신탁 건에 대하여는 청구인 스스로도 명의신탁 자산임을 인정하여 2004.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이 2004.11.18.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 확정신고는 이중신고로서 경정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고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시 청구인은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문답서에 날인을 하였는 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최○○○의 아들 최○○○의 확인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외 2인에 대한 대리인의 확인서, 취득계약서 작성자인 강○○○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등기부상 전체토지의 소유자는 이○○○이나, 실제는 청구인(가등기권자)이 80%(쟁점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동일한 양도 건에 대하여 청구인(명의신탁자)과 이○○○(명의수탁자)이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고 이중과세로 보아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관할 구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위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공무원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허위진술 및 청구인의 명의로 자진신고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검찰청의 불기소 사건기록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취득 및 양도인을 청구외 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취득일인 2001.6.29.자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쟁점토지 양도일인 2003.3.19.자로 위 가등기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진술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이○○○과 함께 취득하기로 하고 이○○○으로부터 자금 175백만원을 받아 전체토지중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지분(80%)에 상당하는 취득대금은 본인이 실제로 지급한 것임을 진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조사시 청구인이 전체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전체토지의 취득가액 335백만원 중 청구인의 지분은 268백만원(80%)이나 자금이 부족하여 2000.8.18. 계약금 60백만원, 2000.9.28. 1차 중도금 1억원, 합계 160백만원만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75백만원은 이○○○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등기부상 전체토지 소유자인 이○○○은 2003.1.27. 전체토지를 청구외 이○○○외 2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이○○○, 매수인은 이○○○외 2인의 대리인 강○○○, 총 매매대금은 543백만원이고 특기사항으로 등기부상 가등기는 잔금과 동시에 해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 등을 명의신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4.11.15.자 ○○○검찰청 불기소 사건기록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등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불기소 사건기록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서 사법경찰관이 2001.11.4. 작성한 수사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피의자들이 조사받기 전에 공모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이란 단서가 붙어 있으며,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중에도 이○○○, 최○○○, 강○○○ 등에게 조사공무원이 해 달라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라고 답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피의자들이 조사받기 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취득 등기일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양도 등기일에 가등기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금이 부족하여 이○○○과 함께 취득하기로 하였고 쟁점토지는 본인이 실제로 취득한 것임을 진술한 점,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자진신고한 점, 2004.11.15.자 ○○○검찰청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 사실은 확인이 되나, ○○○경찰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하였고, “피의자들이 조사받기 전에 공모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이란 단서가 붙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동일한 양도 건에 대하여 청구인(명의신탁자)과 이○○○(명의수탁자)이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고 이중과세로 보아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명의수탁자인 이○○○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확인한 바, ○○○세무서장은 2004.12.27. 이○○○이 자진납부한 세액 26,700,480원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21,454,020원을 이○○○에게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