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법인에게 묻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법인이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법인에게 묻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10.11.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9,415,050원의 부과처분 중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19,415,000원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1961.9월∼1970.9월까지 본사 및 인쇄공장으로 사용하던 ○○○ 소재 부동산은 ○○○구 ○○○동으로 공장이전후 창고 및 시내 영업기지로 사용하고 있던 중 건설부고시 제123호(1977.6.29)로 동 번지 소재 토지가 도심재개발법에 의거 ○○○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220호(1996.8.3)로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에 속하게 되었다. ○○○의 총대지면적은 1,692.6㎡(타인소유분 포함, 2005.8월 현재도 타인소유분을 취득중에 있음)로서, 대지면적 1,692.6㎡를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366.7㎡는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하여야 하는데, 보유대지 중 도로로 전용되는 면적이 96.9㎡가 있어 추가로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할 269.8㎡를 매입하여야 했기 때문에 ○○○ 대지 261.2㎡와 같은 곳 63-1 대지 8.9㎡ 계 270.1㎡를 2001.12.11.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토지를 기부채납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할 토지위의 건물도 함께 취득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상 함께 취득하지 못해 쟁점건물을 토지취득 2년 후에 취득하였으며, 기왕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있었고 기부채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쟁점건물을 멸실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대할 계획이었다. 쟁점건물의 양도인인 김○○○의 양도당시 동 건물 임대사업관련 자산·부채현황을 보면 다음표와 같다.
○○○ 상기 김○○○의 양도당시 재산 중 임대보증금 416백만원 전액을 인수하되 미수임차료 중 대영여행사분 4,358,410원원은 장기미수금으로 대손우려가 있어 이를 차감한 411,641,590원을 인수하고 매매대금 12억 1천만원에서 411,641,590원을 차감한 798,358,410원을 2003.12.31. ○○○은행 ○○○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지급하였으며 사무용집기비품, 미수임차료 중 33,034,947원, 김○○○의 사용인인 최○○○의 퇴직급여충당금, 원천세·부가가치세미수금을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이행에 관한 것까지 공급받는 자가 통제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이 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기왕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받고 쟁점건물을 2005년 1월까지 부동산임대에 사용하였고 일부채권과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토지를 도심재개발사업의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건물을 멸실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고는 하나 2005.1월까지도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인수하지 아니한 미수임차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매매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건물의 취득목적이 도심재개발사업을 위해 공공시설용지로 토지를 기부채납하기 위한 건물멸실이고,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만큼만 한시적으로 임대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즉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양도인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귀책사유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자가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양수인인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① ∼⑤(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3(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제22조 【가산세】
① ∼④(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 12. 30. 개정)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⑤(생략)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제70조의 3 【가산세】
① ∼ ⑤ (생략)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