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497 선고일 2006.12.22

각 과세기간별 기타매출분신고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누락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많으며,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등 여러정황으로 보아 불부합금액이 당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 기 반영된 것임.

1.

○○세무서장이 2004.7.22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8,05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7,69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970,690원,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818,200원, 2001.1.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2,431,000원의 부과처분은 공급가액 기준 56,478,594원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익금산입 액 및 해당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2. ○○세무서장이 2004.7.22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소득금액 3,125,500원 및 2001년 귀속 소득금액 95,373,3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 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12.12 개업하여 렌터카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산하에 7개 영업소(○○, ○○, ○○, ○○, ○○, ○○, ○○)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처분청은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대사하여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합계금액 89,54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7.22 청구법인에 2000년 제1기~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536,430원 및 2000사업연도~2001사업연도 법인세 23,250,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00년~2001년 귀속 소득금액 98,498,400원을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영업 및 경리 방식,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기타매출 분), 청구법인 명의 ○○ 및 ○○은행통장 입금내역, 수입/대체결의서, 지출/대체결의서, 가수금계정별원장, 대차대조표 등을 보면 쟁점금액 가운데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33,065,406원(이하 “쟁점①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53,635천원은 모두 기타매출로 신고하고 또한 쟁점금액 전액을 법인수입금액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쟁점금액 중 쟁점①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1년 제1기 기타매출금액이 쟁점금액 중 해당 과세기간분보다 쟁점①금액(33,065,406)이 적게 신고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법인 예금통장과 전표로는 쟁점금액을 기타매출로 신고한 것인지 또는 당해 금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에 반영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만큼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락)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을 과소 신고한 혐의로 통보된 사실이 나타난다. <과세기간별 및 거래상대방별 쟁점금액 명세> (단위: 천원) 과세기간 거래상대방 세금계산서 제출 쟁점금액 청구법인 거래상대방 2000.1기 (주)○○건설

• 1,818 1,818 2000.2기 (주)○○ 1,363 2,386 1,023 2001.2기

○○(주) 42,093 51,092 8,999 2001.2기 (주)○○텔레콤 152,514 207,666 55,152 2001.2기

○○정보기술(주)

• 13,909 13,909 2001.2기 (주)○○텔레콤

• 8,643 8,643 2001.2기(합계) 194,607 281,310 86,703 전체합계 195,970 285,514 89,544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출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매출분 신고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과세기간 기타매출 신고금액(①) 쟁점금액(②) 비고 2000.1기 33,062,648 1,818,000

• 2000.2기 81,199,981 1,023,000

• 2000.1기 53,637,594 86,703,000 33,065,406(①-②) (쟁점①금액) 합계금액 167,900,223 89,544000 33,065,406 (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처원장에는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분이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된 사실이 나타나고, 가수금 계정별원장(2001.1.1~2001.12.31)에는 2001.12.31자에 ‘○○텔레콤 과다입금액 가수처리’ 명목으로 36,371,500원(33,065,406원 × 1.1)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청구법인이제시하는예금통장(○○ ○○○-○○-○○○○○, ○○은행, ○○○-○○-○○○○○ ○○은행, ○○○-○○○○○-○○-○○○, ○○은행, ○○○○○-○○-○○○○○) 에는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자료통보된 쟁점금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전국 영업소 허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차량대여 법인인 청구법인은 보유차량 (850대) 중 500대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주)○○의 자회사 형태로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여료 등 영업대금의 회계처리와 제세 신고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의 영업소에서 거래처에 차량대여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업소에서 차량대여료를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하고 교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전달하면 청구법인은 이를 기준으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하되 현금입금액이 세금계산서상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타매출로신고한다는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쟁점①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기타매출분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고, 법인세 신고시에는 쟁점금액 전체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거래처 (단위: 천원) 거래처 세금계산서 대금입금 발행일 공급가액 입금일 금액 (주)○○건설 2000.2.22 818 2000.2.22 900 2000.4.30 1,000 2000.5.2 1,100 소계 1818 (주)○○ 2000.11.30 1,023 2000.11.30 1,125 (주)○○ 2001.5.10 8,670 2001.5.31 9,537 2001.6.20 329 2001.6.26 9,068 소계 8,999 (주)○○텔레콤 2001.2.28 12,556 2001.2.28 35,654 2001.4.30 13,574 2001.4.30 38,929 2001.5.31 14,532 2001.5.31 25,393 2001.6.30 14,532 2001.6.30 23,823 소계 55,194

○○정보기술(주) 2001.4.5 4,363 2001.4.20 4,800 2001.5.4 1,090 2001.5.21 1,200 2001.5.4 4,090 2001.5.21 4,500 2001.6.4 1,090 2001.6.20 1,200 2001.6.4 3,272 2001.6.20 4,500 소계 13,905 (주)○○텔레콤 2001.4.30 3,136 2001.5.20 3,445 2001.5.31 2,170 2001.6.21 2,383 2001.6.30 3,336 2001.8.3 3,665 소계 8,642 원장, 매출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불일치분에 대한 거래내역이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계상되어 있고, 각 과세기간별 기타매출분 신고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누락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많으며,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거래처에게 발급해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와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및 시기 등이 일치하며, 2001년도말 장부상 특정고객 (○○텔레콤)에 대한 가수금 처리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법인 통장상 입금액과 과세표준 신고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여 현금입금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가수금 처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고, 청구법인의 영업형태상 영업소에서 거래처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신고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 할 때 쟁점금액 중 쟁점①금액을 제외한 분(56,478,594원 = 89,544,000원 - 33,065,406원)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 기 반영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동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익금산입액 및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매출누락에 대하여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을 설정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6.9.9. 선고 85누556 판결, 1999.5.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그러나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쟁점①금액을 2001년도 말에 대표이사 가수금이 아닌 ‘○○텔레콤과 다입금액 가수처리’ 명목으로 가수금 처리한 점을 고려할 때 동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