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496 선고일 2006.04.13

자신의 수입으로 일상생활비를 충당하고,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등 생활 상황이 사실판단에 따라 독립된 생계는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4.7.23.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1.1.9. 설립되어 건설업(실내장식)을 영위하다가 2004.11.16. 폐업한 비상장법인으로 주주명부상 주주지분(설립자본금 50,000,000원이고, 2002사업연도중 50,000,000원을 증자 하였음)은 아래와 같다. 아 래 (단위: 주, %)○○○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1년 및 2002년도분 누락 수입금액 917백만원에 대한 예상추징세액이 870백만원이나 2003년말 자산총액이 354백만원에 불과하므로 위 추징세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 하여 2004.7.23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호(91.7㎡)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을 하였다가, 2004.10.1 위 국세를 확정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4.11.15 청구인의 출자지분(30%, 32%)에 해당하는 세액(이하“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통지하였다. 아 래 (단위: 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동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의 어머니이나 권○○○로부터 발기인으로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아 형식상 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업무나 경영에 참여하거나 보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2001년∼2002년 권○○○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생활비는 상속재산인 ○○○ 소재 답 952㎡와 동소 425-4 소재 답 153㎡를 처분(2002.2.25)한 대금 167,500천원, 소규모 건자재 중개수입, ○○○구청의 공공근로사업 급여 등으로 충당하였으며, 각종공과금(전기료·전화료·국민연금·의료보험료 등)도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권○○○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속재산 처분대금 167,500천원에 대한 전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의 입금내용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생활비는 권○○○의 도움으로 충당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과 권○○○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주주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아들 권○○○와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불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권○○○)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음이 관련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점주주인지 여부 청구인은 2001.1.9.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실제적인 주금납입을 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며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권○○○, 자부 정○○○의 2001년·2002년 주식지분 합계가 총발행주식의 95%, 80%로 각각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 지분(30%, 32%)의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데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3)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권○○○)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인과 권○○○는 ○○○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1991.7.5. 권○○○가 ○○○로 이전한 이후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별개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번지에서 1979.10.15.부터 1995.12.31.까지 16년간 ○○○라는 상호로 건축자재등의 소매업○○○을 영위한 바 있고, 이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2000.7.10.부터 2000.9.30.까지의 급여 1,274,000원, 2001.4.9.∼2001.6.30.까지의 급여 1,545,000원, 2004.7.5.이후분으로 2004.8.2. 553,470원을 수령한 한편,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2004.8.5.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 및 예금통장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중 청구인은 ○○○ 소재 답 952㎡등 2필지 토지를 양도하였고, 권○○○는 1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79.10.15부터 1995.12.31까지 16년간 독립적인 사업체를 운영하여 왔고, 사업체를 폐업한 이후에는 그동안의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처들과 건자재등의 중개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있는 동안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에 입금된 22,024,600원이 건자재 판매수입이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규모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현금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건자재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입은 위 통장상 확인된 금액보다 많다고 주장하며 당해 예금계좌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배우자(권○○○) 사망(1998.7.23.)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 소재 답 952㎡와 동소 ○○○ 소재 답 153㎡를 2002.2.25.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167,500,000원중 130,000,000원을 아래 표㉠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해약한 자금으로 권○○○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권○○○)가 거주하던 ○○○번지의 옆 지번인 ○○○번지 소재의 주택을 매입하는데 매입자금으로 아래 표 ㉡과 같이 58,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잔액을 아래 표㉢과 같이 입금(2002.3.12.자 대여금 22,000,000원은 2002.3.5.자 해약금 50,000,000원중 입금한 35,000,000원에서 대여)하였으며, 이에 대한 2002.5월부터 2002.10월까지의 이자를 정○○○로부터 2,500,000원(2003.4.30. 2,000,000원, 2003.8.12. 500,000원)을, 2003.10.9. 권○○○로부터 원금 5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다만, 원금 8,000,000원은 권○○○의 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차남인 권○○○가 공사에 많은 관여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자 권○○○의 친형이자 건축주인 권○○○와의 형제관계를 고려하여 권○○○에게 대신 수고비로 주라고 하여 청구인이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 예금의 해약일과 당해 해약일에 인출된 예금액의 차액이 청구인이 권○○○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다시 권○○○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청구인이 당초 지급하였던 금액에 근접한 점 등을 볼 때 권○○○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대여금의 회수액으로 보인다. 아 래 (단위: 원)○○○ * 위 ㉢의 2002.4.8.자 입금액 13,023천원은 ㉠의 2002.2.25.자 예금액 20,000천원의 해약금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 7,000천원을 차감하고 이자발생분 23천원을 포함한 것임(위 ㉢의 2002.4.26.자 입금액 11,054천원도 동일한 형태의 거래)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의 입금내용 중 청구인의 생활비 원천으로 볼 수 있는 거래는 공공근로사업(2001.4∼2001.6)으로 인한 3개월간의 급여 1,545천원이고 그 나머지 대부분의 금원은 가족, 친지들과의 금전거래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의 생활비는 가족(자녀)들의 경제적 도움으로 충당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하다면 청구인과 권○○○는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청구인이 권○○○로부터 생활비로 수령한 구체적인 금전거래 내역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7.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각종 공과금(전기료·전화료·국민연금·의료보험료 등)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위와 같이, 청구인은 1991.7.5.이후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권○○○(혼인신고: 1993.6.14.)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였고, 처분청은 권○○○가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처분대금을 권○○○에게 대여하고 당해 대여금과 관련 이자를 회수한 바 있고, 청구인이 생활비에 보태고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았으며 청구인의 사업경력(건축자재 소매업)과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일상생활비를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부과된 각종 공과금(전기료·전화료·국민연금·의료보험료 등)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권○○○가 생계를 함께 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인의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청구인의 아들 권○○○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당해 법인세 등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