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495 선고일 2005.06.21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6.8 ○○○로 이주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모친인 현○○○의 2002.3.17 사망으로 인하여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1/3지분을 상속받아 2003.9.30 이를 양도하고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로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4.1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09,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아 양도한 것이라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나, 관련법령상 거주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공동지분 상속받아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에 의하면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주택은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양도당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에서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는 규정을 들고 있으나 이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된다는 뜻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로 이민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쟁점아파트(1/3지분)를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최연장자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②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모 현○○○이 1990.6.15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청구인이 1999.6.8 ○○○로 가족○○○ 전체가 이민 출국한 사실, 2002.3.17 쟁점아파트의 지분 1/3을 상속받은 사실, 2003.9.30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04년10월)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상속주택 여부 및 비과세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9.6.8 캐나다로 이주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2002.3.17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상속주택의 양도로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상속일 및 상속일 이후 양도일까지 계속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아파트는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에서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도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참조). 즉,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규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 이는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국외이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어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 건과 같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의 판단과 관련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