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으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구매확인서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으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이 신고한 당해 과세기간 중의 영세율 매출금액은 총 1,986,853,190원으로 영세율매출 근거서류로 제출한 구매확인서는 (주)○○○종합상사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주)○○○가 제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다시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가 발급받은 것임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제1차 구매확인서 발급업체 (주)○○○종합상사는 2004.1.1.개업하여 2004.3.31.자로 폐업처리된 법인으로 2004년 제1기 과세기간(3개월) 중 매출액 83억원, 부가가치율 -4.98%로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실적 및 비정상적인 부가가치율(동종업종 13.58%)을 나타내고 있으며, 구매확인서의 발급근거 서류인 수출계약서도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은행 ○○○지점은 2004.4.22. 그 승인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제2차 구매확인서 발급업체 (주)○○○는 2004.2.2.자로 사업자등록한 법인이나 2004년 제1기 매출액이 96억원, 부가가치율이 0.22%에 불과하며, 제3차 구매확인서 발급업체 (주)○○○도 2004.2.3. 사업자등록한 법인이나 2004년 제1기 매출액이 19억원, 부가가치율 0.24%에 불과하여 이들 법인이 정상적인 수출업자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 실체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 및 위 구매확인서를 연차적으로 발급받은 법인들은 서로 통정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국외업체와의 허위수출계약서를 근거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내거래를 영세율 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이들 매출처를 정상적인 수출업자로 믿고 이들이 제시한 구매확인서를 신뢰하여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지 아니한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확인서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으로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매출처와 모의하여 수출을 위장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