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공되고 해외에서 사용된 건설장비 임대차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에서 제공되고 해외에서 사용된 건설장비 임대차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에서 사용될 쟁점건설장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건설장비임대용역 공급장소가 국내이고, 임차인이 동 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동 장비의 임대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2004.10.14.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건설장비임대차계약서(2001.5.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5.20∼2004.2.28까지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점보드릴 1대를 ○○○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매월 2000만원의 사용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0.11.20. ○○○에 참여하는 ○○○의 하도급업체인 청구외법인과 건설장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후 필요장비를 핀란드에서 수입하여 건설현장으로 수입하는 특정거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2000.11.22 이를 인정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1년 1기에 쟁점건설장비의 수입가격 659,275,846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66,022,580원을 환급받았으며 2001.4.6. 동 장비를 ○○○ 명의로 ○○○에 수출신고 후 ○○○으로 장비를 이동하여 2001.6월∼2003.4월까지 매월 장비 임대료로 20,000,000원(합계 460,000,000원)을 ○○○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설장비의 임대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음에도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건설장비의 수입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국내사업자로서 쟁점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매월 국내에서 원화로 수령한 사실로 보아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에서 사용될 쟁점건설장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건설장비임대용역 공급장소가 국내이고, 임차인이 동 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동 장비의 임대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2004.10.14.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건설장비임대차계약서(2001.5.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5.20∼2004.2.28까지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점보드릴 1대를 ○○○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매월 2000만원의 사용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0.11.20. ○○○에 참여하는 ○○○의 하도급업체인 청구외법인과 건설장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후 필요장비를 핀란드에서 수입하여 건설현장으로 수입하는 특정거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2000.11.22 이를 인정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1년 1기에 쟁점건설장비의 수입가격 659,275,846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66,022,580원을 환급받았으며 2001.4.6. 동 장비를 ○○○ 명의로 ○○○에 수출신고 후 ○○○으로 장비를 이동하여 2001.6월∼2003.4월까지 매월 장비 임대료로 20,000,000원(합계 460,000,000원)을 ○○○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설장비의 임대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음에도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건설장비의 수입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국내사업자로서 쟁점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매월 국내에서 원화로 수령한 사실로 보아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