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설장비 임대차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0480 선고일 2005.11.18

국내에서 제공되고 해외에서 사용된 건설장비 임대차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0.27 ○○○라는 상호로 건설업(기계대여)으로 개업하였다가 2004.8.25. 폐업한 사업자로 2001.5.1.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에서 사용될 건설장비인 ○○○(이하 "쟁점건설장비"라 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규정에 의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건설장비임대용역 공급장소가 국내이고, 임차인이 동 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지 아니하고 2004.10.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 3,291,130원, 2001년 2기 20,552,750원, 2002년 1기 19,465,390원, 2002년 2기 18,366,040원, 2003년 1기 10,545,370원 합계 72,220,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에 참여하는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의 특정거래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비용으로 동 건설장비를 핀란드에서 수입하여 ○○○에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음에도 동 임대차용역계약이 국내에서 체결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의 판단은 건설장비임차자가 국내에서 임차한 장비를 국내 현장에서 사용하였는지, 국외현장에서 사용하였는지는 관계가 없으며, 이 건의 경우 임대차용역계약이 국내에서 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수령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설장비 임대차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고 동 건설장비가 해외에서 사용된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에서 사용될 쟁점건설장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건설장비임대용역 공급장소가 국내이고, 임차인이 동 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동 장비의 임대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2004.10.14.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건설장비임대차계약서(2001.5.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5.20∼2004.2.28까지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점보드릴 1대를 ○○○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매월 2000만원의 사용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0.11.20. ○○○에 참여하는 ○○○의 하도급업체인 청구외법인과 건설장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후 필요장비를 핀란드에서 수입하여 건설현장으로 수입하는 특정거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2000.11.22 이를 인정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1년 1기에 쟁점건설장비의 수입가격 659,275,846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66,022,580원을 환급받았으며 2001.4.6. 동 장비를 ○○○ 명의로 ○○○에 수출신고 후 ○○○으로 장비를 이동하여 2001.6월∼2003.4월까지 매월 장비 임대료로 20,000,000원(합계 460,000,000원)을 ○○○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설장비의 임대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음에도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건설장비의 수입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국내사업자로서 쟁점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매월 국내에서 원화로 수령한 사실로 보아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0.27 ○○○라는 상호로 건설업(기계대여)으로 개업하였다가 2004.8.25. 폐업한 사업자로 2001.5.1.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에서 사용될 건설장비인 ○○○(이하 "쟁점건설장비"라 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규정에 의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건설장비임대용역 공급장소가 국내이고, 임차인이 동 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지 아니하고 2004.10.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 3,291,130원, 2001년 2기 20,552,750원, 2002년 1기 19,465,390원, 2002년 2기 18,366,040원, 2003년 1기 10,545,370원 합계 72,220,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에 참여하는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의 특정거래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비용으로 동 건설장비를 핀란드에서 수입하여 ○○○에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음에도 동 임대차용역계약이 국내에서 체결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의 판단은 건설장비임차자가 국내에서 임차한 장비를 국내 현장에서 사용하였는지, 국외현장에서 사용하였는지는 관계가 없으며, 이 건의 경우 임대차용역계약이 국내에서 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수령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설장비 임대차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고 동 건설장비가 해외에서 사용된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에서 사용될 쟁점건설장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건설장비임대용역 공급장소가 국내이고, 임차인이 동 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동 장비의 임대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2004.10.14.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건설장비임대차계약서(2001.5.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5.20∼2004.2.28까지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점보드릴 1대를 ○○○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매월 2000만원의 사용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0.11.20. ○○○에 참여하는 ○○○의 하도급업체인 청구외법인과 건설장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후 필요장비를 핀란드에서 수입하여 건설현장으로 수입하는 특정거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2000.11.22 이를 인정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1년 1기에 쟁점건설장비의 수입가격 659,275,846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66,022,580원을 환급받았으며 2001.4.6. 동 장비를 ○○○ 명의로 ○○○에 수출신고 후 ○○○으로 장비를 이동하여 2001.6월∼2003.4월까지 매월 장비 임대료로 20,000,000원(합계 460,000,000원)을 ○○○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설장비의 임대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음에도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건설장비의 수입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국내사업자로서 쟁점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매월 국내에서 원화로 수령한 사실로 보아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