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검인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더라도 취득시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검인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더라도 취득시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신발 및 등산장비를 제조·도소매하는 법인체로, 2000.2.11 ○○○ 토지 2,1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물 1,356.53㎡(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조○○○으로부터 2,638,249,7000원 (건물가액 62,497,000원, 토지가액 2,569,503,000원)에 매입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 의한 법정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토록 감사지적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감사 지적서를 근거로 2004.10.18 청구법인에게 법정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256,95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계산서를 수취할 필요가 없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 국가기관에 매매계약서를 이미 제출한 바 있고, 토지구입시 토지만을 구입하였는지 또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계산서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것임에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구입시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지출증빙 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 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 (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면서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면서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정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검인계약서를 등기신청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한 바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8호 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 하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전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검인계약서를 관할등기소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세자료제출에 대한 납세협력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과세관청이 부동산등기자료를 수집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법정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