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하기 이전에 신주인수권행사를 포기하였으므로 신주인수권의 행사이익이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과세처분하기 이전에 신주인수권행사를 포기하였으므로 신주인수권의 행사이익이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 12. 3.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증여세 3,967,993,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은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5【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채와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취득한데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위의 법령에서는 증여세과세대상을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경우 발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만을 사채발행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발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바가 없고(물론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취득한 자가 이를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이나 이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본 시행령 제2호와 제3호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2000.12.29.에서야 신주인수권증권을 사채와 분리하여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2001.1.1.부터 시행하도록 한 위 법률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과세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1999.5.27.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2003.12.29. 전량 행사포기하였는 바,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한 바 없이 포기ㆍ소각되어 청구인은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5 【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1) 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5 【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의 규정에서 증여의제 과세대상을 “주식으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인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기타 이와 유사한 사채를 말한다”라고 과세대상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를 보면,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정관,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①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②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③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④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등을 법원에 위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는데(상법 제516조의 7), □□□□주식회사는 1999.6.3. 상기사항을 등기하였는 바, 청구인이 인수한 신주인수권은 제83회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권리로 보아야 할 것으로 □□□□주식회사가 발행한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5 제1항 의 신종사채 등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는 1997.11.10. 신종사채의 과세도입 취지와 부합되므로 청구인이 위의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증여의제는 민법상의 증여계약에 의한 증여는 아니나, 그 경제적 실질이 증여와 같은 경우에 세법에서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변칙적인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주식회사가 1999.5.27. 발행한 제83회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중 동 일자로 신주인수권증권만을 동 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인수한 거래 내역을 보면, 1999.5.27. 신종사채 인수시점의 위 법인의 주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유가증권의 평가】 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이 12,740원이며, 신종사채의 행사가격은 1주당 11,340원으로 신종사채 인수시점에 1주당 1,400원의 경제적이익이 발생하였다. 또한 신종사채의 이익은 실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신종사채의 취득시점에서 증여의제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취득 후 실제 이익의 발생여부는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을 포기하여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제1항 및 제33조내지 제41조의2의 경우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5 【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의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지배주주 등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98.12.31. 개정)
1. 주식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인 전환사채 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교환사채 기타 이와 유사한 사채(이하 “신종사채”라 한 다)를 발행하는 법인으로부터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종사채를 직접 인수ㆍ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신종사채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ㆍ취득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로서 신종사채를 인수ㆍ취득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종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신종사채를 취득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신주인수권증서 등을 신종사채로부터 분리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증서 등으로써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 및 신 주인수권증서 등의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
3. 신종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종사채를 양도한자가 이익 을 얻는 경우: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신 주인수권증서 등을 신종사채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가 액 및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양도가액에서 당해 신주인수권증서 등으로 인수 할 수 있는 주식가액을 차감한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에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라 함은 당해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총액 주식1주당가액× 주식1주당 전환기준가격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1주당가액은 전환사채취득일 현재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차액의 계산은 전환사채취득일 현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 】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 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 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 사채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 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 2 및 78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이익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의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자” 라 함은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 라 함은 주주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③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 등” 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 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 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제◯회 □□□□주식회사 무보증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이사회의사록(1999.5.24.)과 위 회사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외화증권발행신고서(1999.5.20.),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에게 보낸 해외신주권부사채발행 공시문서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한 해외신주권부사채 발행 신고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1.5.27. 사채 전부를 상환하고 2004.1.5. 등기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제◯회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으로 발행된 총주식수는 10,502,645주[$100,000,000×@1,191원(1999.5.24. 매매기준율)÷11,340원(행사기준가격)]이고, 청구인이 자기지분율(12%)에 의하여 인수할 수 있는 주식수는 1,260,317주이나, 85%인 8,927,248주를 인수하여 자기지분율보다 초과 인수한 주식수는 7,666,931주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초과인수한 주식에 대하여 쟁점신주인수권증권 발행일의 주식 시가(12,740원)와 행사기준가격(11,340원)의 차액 1,400원을 곱하여 초과인수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가액 10,733,703,400원을 산출하고, 동 증여의제 가액에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가액 3,039,698,105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7,694,005,295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1998.12.31.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5 【신종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 의 규정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만을 인수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하여는 2000.12.29.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 에 과세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창설된 규정이므로 1999.5.27. 인수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5 【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 신종사채를 인수,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종사채를 인수, 취득 및 양도하는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의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행사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증여세에 대한 과세근거 규정으로 1998.12.31. 신설된 위 시행령 제31조의5 제1항 제3호에서 “신주인수권증서 등을 신종사채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가액 및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양도가액에서 당해 인수권증서 등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사채와 분리하여 인수한 경우에도 그 증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 자체보다는 주식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만 분리하여 인수하는 경우에도 인수시점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까지를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본다고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더라도 이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을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이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인수에 대하여 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2003.12.16. 자신이 보유중인 제◯회 ××의 ××를 전부 무상 포기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는 2003.12.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보유 중인 제◯회 ××의 ××소각의 건을 승인 가결하고, 향후 ××소각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이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음이 이사회의사록(2003.12.29.)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식회사는 제◯회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은 2004.1.5.부로 전량 소각처리 되었음을 □□□□주식회사의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p69 다. 보통주청구가능증권)에 명시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하기 전에 이미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2003.12.29. 전량 행사포기하여 이를 소각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에 대해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면서 적용한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5 제1항에서는 신종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인수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신종사채를 인수한 시점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이는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때에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거나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그 신주인수권증서를 양도하거나 행사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최종적으로 발생할 경제적 이익 중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인수하는 시점에서 일단 얻었다고 인정되는 경제적 이익(인수시점의 주식가액과 행사예정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우선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한편 처분청에서는 신주인수권의 권리를 행사한 바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경제적 이익이 생길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는, 위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라도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를 인수할 때 생긴 증여세요건은 그대로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 살피건대, 본래 증여의제를 규정한 1999.12.31. 이전에 시행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같은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 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증여의제 과세대상은 적어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 있어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 이 건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 □□□□주식회사가 청구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포기 의사에 따라 처분청이 2004.12.3. 과세처분을 하기 전인 2003.12.29. 소각하였고, 그 소각의 효과는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 1999.5.27.로 소급되어 소멸되는 것이므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청구인은 어떠한 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신주인수권증권을 소각하기 이전은 물론 소각한 이후에도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가 없는 바,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마) 또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시점(1999.5.27)에서는 비록 향후에 실현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었었다 하더라도 2003.12.29.자로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 법인이 청구인의 포기의사에 따라 이를 소각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하는 시점(2004.12.3.)에서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 신주인수권행사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신주인수권증서를 인수한 시점에서 추정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위 법 규정에는 물론 증여의제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도 어긋난 부당한 처분으로 보인다. (바)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6누15442, 1998.4.28. 2003두13465, 2005.7.29. 국심 1994중2815, 1994.9.30. 합동회의,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할 때 이 증권을 인수한 시점에서 인수시의 주식가액과 행사예정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위 시행령 제31조의 5규정을 들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주인수권의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이 증서를 인수할 때 추정한 경제적 이익도 함께 소멸되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증여의제 과세요건(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점을 간과한 위법한 처분이며 증여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결과가 되어 증여의제 제도의 법리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쟁점①에서는 기각되었으나, 쟁점②에서 청구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