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결정시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부담부채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결정시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부담부채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증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4.4.9. 쟁점아파트를 137,218,91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4.9.17. 청구인의 자 손○○○에게 증여하면서 은행채무 1 20,000,000원을 승계시키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4.11.29.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부담부증여액인 120,000,000원으로 하고 부담부증여액이 동 아파트의 기준시가 152,000,000원에서 차지하는 부담부증여비율을 120/152로 산정한 후, 이를 동 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인 137,21 8,910원에 곱하여 취득가액을 108,330,718원으로 산정한 후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이 양도가액은 당초 신고대로 1억 2000만원으로 하고 위 부담부증여비율 120/152를 동 아파트이 취득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 93,814,698원에 곱하여 취득가액을 74,064,235원으로 산정하여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부담부증여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인 면에서 증여당시 기준시가에 부담부채무비율(증여재산 중 인수한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밖에 없고, 동 부담부채무비율이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라면 부담부채무액에 대응되는 취득가액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위 부담부채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이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결정하면서 실지 취득가액에 부담부채무비율을 곱하여 선정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부담부채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